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본부 현장대응단-19545(2017.11.14.)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7. 11. 28.(화)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7. 11. 9.(목) ~ 11. 29.(수) / 20일 간 ○ 제출방법 : 붙임3 서식에 따라 제출 ※ 기존에 제출받은 의견은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와 함께 검토·반영될 예정임.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육용무 대응총괄팀장 심우성 재난관리과장 11/15 서영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36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6-3119 /전송 02-736-3117 / / 대시민공개
13861428
20210926120706
본청
재난관리과-9362
D00000320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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