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심사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현장대응단-18152(2017.10.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7.12.1.(금)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7.11.9.(목) 字 시보에 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 3의 상정안건 서식에 작성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실무사무관 김현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1/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kha1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24444
20210926143000
본청
법무담당관-16351
D00000318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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