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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겨울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0236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성준 손인호 박진영 이영기 11/15 윤준병 협 조 2017년 겨울철 종합대책 2017.11.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추진목표 및 방향 1 2. 추진개요 2 3. 2017년 겨울철 강화되는 대책 3 4.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5 ①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 6 ②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12 ③ 화재?안전사고 예방 24 ④ 시민보건 관리 35 ⑤ 시민생활 불편해소 41 Ⅰ. 추진목표 및 방향 겨울철 시민생활 안정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화재 안전사고 예방 시민 보건 관리 시민 생활불편 해소 < 2017 겨울철 종합대책 기본방향 > ①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보호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 ②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③ 현장중심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④ 보건의료체계 유지 및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 보건관리 ⑤ 겨울철 각종 시민생활 불편해소 Ⅱ. 추 진 개 요 ?? 2017년 겨울철 기후전망 (자료 : 기상청 2017년 겨울철 기후전망, 2017.8.23) ○ 기온은 평년(0.6℃)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고 간혹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음 ○ 강수량은 평년(88.8㎜)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추진기간 : 2017. 11. 15. ~ 2018. 3. 15. (4개월) ?? 기본방향 : 겨울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 폭설에 대비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형 방재?복구활동 전개 ? 대설?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 특별보호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종합대책 수립·추진 ? 기습폭설·이상한파 등 돌발적 변수에 대비 가능한 세부적 매뉴얼 수립 ?? 겨울철 비상근무체제 확립 (분야별 대책본부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 33개소 (서울시 1, 자치구 25, 도로사업소 6, 공단1) - 단계별 비상상황에 따라 근무체계 유지, 초동 제설작업 등 지휘통제 ○ 교통 종합상황실 : 신청사 지하3층 통합상황실 - CCTV, 시민제보 등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상황 확인 등 ○ 상수도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8개) - 동파위험 단계별 상황처리(민원접수, 계량기 교체, 급수상황 모니터링 등) ○ 소방안전대책 상황실 운영 : 종합방재센터 내 소방상황실 - 재난화재 구조?구급 상황 접수, 출동지령 관제 등 ○ 폭설시 청소대책 상황실 - 쓰레기 수거 실태 및 자치구별 제설지원 상황 파악 등 Ⅲ. 2017년 겨울철 강화되는 대책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및 성품 모집 활동 목표 확대 ○ 목표금액 ’16년 363억원 → ’17년 377억원(성금+성품 합계) ※ ’16년 모집실적 : 369억원 ?? 위기 저소득층 긴급지원 규모 확대 ○ 4인 가구 생계지원 ’16년 월 1,131원 → ’17년 월 1,157천원 ○ 3~4인 가구 주거지원 ’17년 월 622천원 → ’17년 월 635천원 ○ 지원총액 ‘16년 198억원 → ’17년 274억원 ?? 임시주거·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김장나눔행사 추진 (신규) ○ 지원대상 : 노숙경험 후 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및 임시주거 제공 노숙인 등 ○ 지원내용 : 김장김치 30,000Kg 나눔 추진(구체수량 협의 중) ?? 보훈대상자·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대상·금액 증가 ○ 지원대상 : ’16년 148,810가구 → ’17년 153,000가구 ○ 지원금액 : ’16년 74.4억원 → ’17년 76.5억원 ?? 독거어르신 창문단열재 설치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취약 독거어르신 3,750명(자치구별 150명) ○ 지원금액 : 150백만원(단열재 설치비 독거어르신 1인당 40천원) ??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확대 ○ 지원대상 : 긴급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거위기 가구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한도 내 다회 지원 가능) ?? 습염식 제설시스템 확대 : 34대 → 36대 ○ 기 존 : 사업소?공단 14대, 자치구 20대 ○ 신 규 : 2개구(광진구, 중랑구) 2대 추가 설치 ※ 습염식 제설제 : 농도 30% 염화칼슘액과 소금을 섞어 만든 친환경 제설제 ?? 취약지점 초동제설을 위하여 자동액상살포장치 확대 설치 ○ ‘16년도 38개소 → ’17년도 50개소(도로사업소 5개소, 자치구 7개소 추가) 자동액상살포장치 효과 ?? 기습 강설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살포가 가능하여 초동제설에 효과적 ?? 지·정체로 인한 제설작업 차량 현장접근 곤란 시 초기 대응 효과 우수 ?? 적기 제설작업 시행으로 사고예방 효과가 큼 ?? 겨울철 기상여건 반영 제설제 확보량 조정 ○ 추진배경 : 겨울철 기상상황 변화로 인한 적설량 감소로 제설제 지속적 잔량 발생 ○ 개선내용 - 현 행 :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80%(54,460톤) - 개 선 :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30,256톤) + 폭설대비 추가 필요량 ※ 추가 필요량 = 최근 5년간 1일 최대평균적설(8.4cm) × 1㎝당 市 제설제 사용량(1,280톤) ?? 제설제 파쇄 및 상차장비 개발 ○ 추진배경 - 겨울철 적설량 감소로 제설제 재고량 누적 및 보관상 문제 발생 - 장기 보관 등으로 굳은 제설제로 인한 사전 제설작업 준비 시간소요 ○ 주요기능 : 굳은 제설제(염화칼슘) 파쇄 후, 직접 상차 ○ 추진일정 : 연구?개발(’17.12.) ⇒ 설치?운영(’18.1.~3.) ○ 설치장소 / 이용기관 : 북부도로사업소 부지 내 / 32개 제설기관 - ’17년 제설대책 종류후 장비성능 평가, 강남 지역 추가설치 검토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 6 ??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12 ?? 화재?안전사고 예방 24 ?? 시민 보건 관리 35 ?? 시민생활 불편해소 41 1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 1-1 노숙인 지원대책 (자활지원과) ?? 거리노숙인 위기상황 예방 및 상담 활동 확대 ○ 건강관련 취약노숙인 특별보호 - 대 상 : 노약자, 만성·중증질환자 등 79명 - 보호대책 : 11월 중 치료·시설입소·주거지원 등 우선조치, 잔류자는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관리하고 시설·상담원 간 공유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상담 활동 강화 : 주?야간(40명) ? 주?야?심야(55명) - 복지본부 직원 거리상담 활동 지원 ? 지원기간 : ’17.12.1.~’18.2.28. 주말·공휴일 현장 상담활동 지원 ? 시청·을지로지역 지원근무 : 1일 1명, 20:00~23:00 근무 ○ 주요 산재지역 상담활동 강화 : 16개조 34명 운영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시간 계 16개조 34명 중부권(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4개조 8명(다시서기 4, 브릿지 4) 19∼23시 (야간) 강서권(구로, 양천) 2개조 4명(옹달샘 2, 햇살 2)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5개조 11명(거리의천사들 7, 달팽이소원 4) 강북권(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5개조 11명(비전트레이닝센터 11) ○ 25개 자치구별 응급구호 상담반 운영 - 자치구 직원, 공공근로 등 자체 보유자원 활용, 1개반 3명 구성 - 관내 취약지역?노숙인 출몰지역 파악, 1일 2회 이상 순찰 ※ 영하 5℃ 이하 시 저체온증 사망예방 위한 야간 순찰 실시 ○ 노숙인 특성별(주취자?질환자?일반) 응급 잠자리, 병원, 쉼터 안내 - 일반노숙인(쉼터), 주취자(응급구호방?응급쪽방), 질환?질병(병원) ○ 한파주의보 발령시 심야상담 인력 확충 - 산재지역 및 주요지역 상담반 : 35개조 89명 → 50개조 112명(증 23명) - 시 복지본부(자활지원과) 10명, 시설상담원 11명 보강 - 여성노숙인 전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밀집지역 거리상담 지원 ○ 희망지원센터 24시간 운영 : (평시)주간운영 → (겨울철)24시간 운영 - 주요 현장에서 24시간 비상대기, 위기노숙인 등 응급상황 대처 ?? 겨울철 응급잠자리 확대 운영 : 1일 1,336명 ○ 대피소 등 응급구호시설 운영 : 12개소 981명 - 서울역 인근 5개소 583명, 영등포역 인근 5개소 473명, 여성전용 2개소 40명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응급대피소 방염처리로 시설 기능 보강 ○ 추위에 따른 응급잠자리 추가개방 : 기온에 따라 최대 245명 추가 - 최저기온이 -5℃이하로 떨어지고, 잠자리 부족할 경우 휴게실, 식당 등 활용하여 185명 추가보호 (다시서기 55명, 서울역희망지원센터 40명, 브릿지센터 20명, 만나샘 70명) - 최저기온 ?10℃이하의 경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등 50명 추가 보호 ○ 응급 쪽방 확대 운영 : 110개실 110명 - 쪽방?고시원 등 임대 확보, 여성?고령자?질환자 등에 우선 제공 ※ 서울역 40개, 시청·을지로 30개, 영등포역 30개, 강남·송파 10개 등 ?? 노숙인 응급구호 서비스 강화 ○ 임시주거·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김장나눔행사 추진 - 행사주최 : 서울시,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공동 추진 - 지원대상 : 노숙경험 후 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및 임시주거 제공 노숙인 등 - 지원규모 : 김장김치 30,000Kg(구체수량 협의 중) ○ 시설이용 거부 거리 노숙인 대상 침낭, 매트 제공 : 각 450개 ※ 응급대피소 입소를 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공 ○ 거리노숙인 고시원·쪽방 등 주거비 마련을 위한 일자리 제공 - 근무내용 : 급식보조, 거리노숙인 상담보조, 시설주변 환경정비 - 급 여 : 월 500천원 내외(1일 4시간, 월 15~19일 근무) ??「위기대응콜 1600-9582(구호빨리)」시민 홍보 강화 ○ 포스터 게시, 야외전광판, 시?구 홈페이지, SNS 등 대시민 홍보전개 ○ 현장 출동기관 확대 : 1개 기관 차량 3대 ⇒ 5개 기관 차량 7대 - 기존운영(1개 기관) : 다시서기지원센터(차량 3대) - 추가운영(4개 기관) : 브릿지센터(1대), 옹달샘드롭인센터(1대), 거리의천사들(1대), 비전트레이닝센터(1대) 1-2 쪽방촌 취약계층 지원대책 (자활지원과) ?? 신규 취약계층 조사·발굴 강화 ○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환자,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쪽방 거주자 조사 ○ 신규 발견시 조치사항 - 수급자 지정 등 기초 생활상담을 통한 행정지원 - 건강취약 고령자의 요양시설 입소 지원 - 응급구호품 또는 생필품 지원 ?? 쪽방촌 응급구호방 운영 ○ 목 적 : 보일러 동파 등으로 난방이 안되는 주민 일시 보호 ○ 지원기간 : ’17.12월 ~ ’18.2월(3개월) ○ 운영방식 : 개별구호, 구호방 중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상담소가 결정 - 개별구호 : 1~2세대의 난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여관?고시원?쪽방 등 대체 주거비로 운영 - 공동구호 : 건물 1~2개 층의 난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호방 운영비로 사용 ※ 긴급구호 : 월세 미납으로 주거 탈락 위기에 처한 쪽방 주민에 대한 긴급 주거비로 운영(비수급 빈곤) 1-3 독거어르신 지원대책 (어르신복지과) ??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인원 23,885명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확인 - 주1회 이상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안심폰을 통한 동절기 안전 확인 ○ 식사?밑반찬 배달인력에 의한 안전 확인(수혜인원 11,421명) - 식사배달(1일1회), 밑반찬배달(주2회)을 통하여 독거노인 안전 확인 ○ 기타 재가서비스 인력에 의한 주기적인 안전 확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3,443명), 서울재가관리사(840명), 재가노인지원센터(3,400명) ○ 한파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에게 SMS 문자발송으로 안전관리 - 중앙재난본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SMS 문자 일괄 발송 - 독거노인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응급처치요령, 한파예방 행동요령 등 교육 ?? 식사?밑반찬 배달 등 민?관 복지서비스 발굴 연계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상 식사?밑반찬 배달 지원 - 식사 배달 4,734명 및 밑반찬 배달 6,687명 지원 -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등 무료급식 확대 실시(1,544명) ? 식사 배달 : 1일 1식 → 1일 2식(1식 도시락, 1식 대체식) ? 밑반찬 배달 : 주 2회 → 주 4회 ※ 운영기간 : ’17.12.01. ~ ’18.2.28.(3개월) ?? 독거어르신 창문단열재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취약 독거어르신 3,750명(자치구별 150명) ○ 지원내용 : 단열재 설치, 한파대비 주거환경 점검 등 ○ 소요예산 : 150백만원(단열재 설치비 독거어르신 1인당 40천원) 1-4 장애인·저소득 가구 지원대책 ?? ?201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희망복지지원과) ○ 제도권 지원만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취약계층 적극 지원 - ‘나눔이웃’, ‘우리동네 돌봄단’ 등 민간?자치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 나눔이웃 3,700명, 우리동네 돌봄단 338명(10개 자치구 68개동) 참여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난방비, 생계비, 주거비 지원 등 ○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확대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이하 ?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한도 내 다회 지원 가능) ? 임시 주거시설(고시원·모텔 등) 이용요금, 월세체납금 등 지원확대 ○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기 간 : ’17. 11월 ~ ’18. 2월(3개월간) - 집중 발굴대상 ?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 ? 찜질방·여관·고시원 거주 미성년자 동반가정 - 발굴방법 : 숙박업협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 추진방법 :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특화된 발굴체계 활용 - 지원내용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발굴가구 우선 긴급복지 신속지원,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확대지원 ○ 민간자원 발굴 및 협력사업 지속추진 - 기부식품 모집 및 저소득층 지원 : 푸드뱅크?마켓 53개소 -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동절기 사업 추진 : 난방기기 수리?점검 등 ※ 지원대상 :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 등 - ‘희망마차’ 통해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월동용품(내의·전기담요 등) 방문제공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한 복지법률 지원서비스 강화 - 저소득층의 소송 지원, 홀몸어르신 유언장 작성 지원 사업 ??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모금 활동 (희망복지지원과) ○ 사업내용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체, 직능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시민 등 ○ 모금기간 : ’17. 11. 20. ~ ’18. 2. 20. ○ 목표금액 : ’16년 363억원(※369억 달성) → ’17년 377억원 ?? 보훈대상자·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복지정책과)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153,000가구 가구당 50천원 76.5억원(전액 시비) ??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지원 (복지정책과) ○ 대 상 - 사망?질병?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생계지원 4인 가구(월 1,157천원),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3~4인 가구(월 635천원) 등 ○ 소요예산 : 274억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비 등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45개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2,637명) 45개소 생활시설 지원시기 매년 11월 매년 1월 지원금액 18,459천원(1인당 7,000원) 약 360,000천원 ??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긴급기능보강 (복지본부)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대상시설 : 복지본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5,717개소 (2017.6.30. 기준)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5,717 98 4,920 623 76 - 점검기간 : ’17. 11. 6. ~ 12. 8. -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 점검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점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 사회복지시설 긴급기능보강 추진 - 지원대상 :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동절기(폭설, 동파, 난방관리 등) 대비 대응조치 긴급 개·보수 2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2-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도로관리과) ?? 운영개요 ○ 기 간 : ‘17. 11. 15. ~ ’18. 3. 15. ○ 운 영 : 33개소(서울시 1, 자치구 25, 도로사업소 6, 공단 1) ○ 제설대상 : 8,241km(시도 1,186km, 구도 7,055km) ?? 조 직 : 13개 실무반 1단계 2단계 3단계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안전총괄본부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재난현장 환경정비 교 통 대 책 시설 복구 구조? 구급 생활 지원 통신 지원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의료? 방역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잔설처리지원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조립식철골구조물 아치판넬 노후주택 관리대책 등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생활환경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설총괄부장 (도기본) 재난대응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과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 민방위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시민봉사담당관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본부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 민간단체 도로시설과 도로계획과 보도환경개선과 교량안전과 시설안전과 상황대응과장 (총괄 지원)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교통정보센터 방재시설부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공원녹지정책과 산지방재과 등 한강사업본부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어르신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정보기획 담당관 데이터센터 KT 예방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생활보건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안전총괄관 기후환경 본 부 장 도시교통 본 부 장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소방재난 본 부 장 복지본부장 정 보 기획관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시민건강 국 장 ?? 제설대책 업무체계도 업 무 체 계 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처지시 결과통보 상황보고 지원요청 대처지시 결과통보 상황보고 지원요청 기 상 청 기상관측 통 보 군부대 경찰서 민간단체 유관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평상시 ??상황실 비상근무(2명) ??기상상황모니터링 ??기상상황 수집 및 전파 강설시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상황전파 및 시민홍보 ??초동 제설작업 등 지휘통제 ??기관별 제설작업 현황보고 - 제설장비, 인력, 자재사용 현황 ??군, 경찰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민간장비 동원 종료시 ??제설종료 보고 ??제설투입 예산 정산 등 협조 및 지원요청 ?? 단계별 기상상황 및 근무기준 구 분 상 황 기 준 근 무 체 계 비 고 평 시 - 본부요원 2명 24시간 상황유지 보강시 강수확률 30%이상, 기온 2℃ 미만 본부요원 6명 기상 모니터링, 제설준비 1 단 계 적설량 5㎝미만 예보시 본부요원 12명(전체 1/4) 2 단 계 적설량 5㎝이상 예보시 본부요원 26명(전체 1/2) 부서별 1/4 제설 참여 3 단 계 적설량 10㎝이상 예보시 본부요원 34명(전체 1/2) 부서별 1/2 제설 참여 ※ 필요시 전직원 2-2 제설준비 및 점검 (도로관리과) ?? 제설인력?장비 및 자재 확보 ○ 제설인력 (단위 : 명) 기 관 명 합 계 대책본부 (상황요원) 작업인력 작업인부 환경미화원 운전원 계 4,956 1,886 536 2,068 468 본 부 74 74 - - - 도로사업소 352 200 79 0 73 자 치 구 4,421 1,606 412 2,068 321 시설관리공단 125 6 45 74 ※ 3단계 전직원 동원시 45,680명 (시청12,307명, 자치구33,373명) ○ 제설장비 - 제설제 살포기 : 908대(자치구 763, 사업소 81, 공단 64) - 제설삽날 : 251대(자치구 197, 사업소 28, 공단 26) ○ 제설자재 - 제설제 : 확보 목표량 43,345톤 (‘16년 잔량 39,542톤) ※ 2017. 12월까지 목표량의 100% 확보 - 비축창고 자재 2,000톤 별도 확보(동부, 북부, 성동, 강서사업소 각 500톤) ※ 친환경 제설방법 시행 ○ 습염식 제설시스템 확대 : 34대 → 36대 - 사업소·공단 14, 자치구 20 + 2개구(광진, 중랑) 확대 설치 ※ 습염식 제설제 : 농도 30% 염화칼슘액과 소금을 섞어 만든 친환경 제설제 ※ 무료 제설도구함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유동인구 많은 간선도로 가로가판대 주변 ○ 설치개소 : 250개소 (자지구별 10개소×25개구) ?? 제설장비?시설 등 재점검 ○ 기관별 제설대책 추진상황 점검 - 기 간 : ‘17. 10. 30. ~ 11. 8. - 내 용 : 제설장비 점검 등 제설대책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제설 사전교육 및 모의훈련 시행 - 일 시 : 제설 사전교육(‘17. 11. 1.) 및 모의훈련 시행 (’17. 11. 23) - 내 용 : 제설장비 점검 등 실시간 제설현장관리시스템 훈련 ?? 제설구역 지정 ○ 안전총괄본부(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작업총괄 및 지휘감독 ○ 기관별 제설작업 시행 - 서울시(도로사업소) : 일반시도, 한강교량 18개 노선 339km - 시설관리공단 : 자동차 전용도로 11개 노선 89km(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일부제외) - 자치구 : 일반시도(서울시 담당 구역 외), 자치구도 7,799km ?? 상시 신속한 제설태세 확립 ○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전진기지 77개소, 이동식 7개소 설치 - 제설차량의 이동시간 단축 및 동시다발적 작업 실시 - 초동제설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작업거점 효율적 활용 ○ 제설제 살포기(908대) 및 삽날(251전대) 장착으로 상시기능 유지 -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노면 물청소차를 활용, 제설시행 : 자치구별 1~2대 ○ 취약지점 초동제설을 위해 자동염수살포장치 확대설치(38→50개소) ??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조치 ○ 취약지점에 대한 제설담당제 시행: 289개소 ○ 고갯길 등 취약지점 제설함 설치 : 3,591개소(염화칼슘, 소금, 모래, 삽 등) ○ 고지대 취약지점「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선정 : 7,588개소 ○ 고지대 생필품 공급로 지정 관리 - 제설함, 제설자재 배치 및 책임자 지정하여 우선 제설 실시 ○ 북악산길, 인왕산길, 삼청동길 등 4개소 영상시스템(CCTV) 관리 2-3 폭설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및 신속한 제설작업 (도로관리과) ?? 강설 사전예측 및 초동대응체계 확립 ○ 강설 화상전송시스템 운영으로 강설 사전예측 및 조치 - 서해안지역 강설 이동경로에 CCTV 설치하여 약 1시간 전에 강설 징후 미리 포착?초동제설작업 실시 ※ 설치지역(5개소):인천, 문산, 강화, 옹진, 화성 - 산하 제설대책기관 33개소(시?자치구)에 화상정보 실시간 제공 ○ 주요도로 교통상황 직접 수신 : 817대 - 서울지방경찰청 등 CCTV영상 수신으로 실시간 제설상황 확인 ○ 상습 통제노선 적설 및 교통상황 실시간 확인 - 북악산길(종로구·성북구), 인왕산길(종로구), 삼청동길(성북구) 등 영상시스템 관리 및 관할 자치구와 정보 공유로 강설시 신속한 우회노선 이용편의 제공 ?? 적기 상황판단 및 비상발령 ○ 기상상황별 상황판단회의 운영 - 강설예보량 단계별로 ‘상황판단회의’ 실시, 비상근무단계 결정 ※ 1단계(도로관리과장), 2단계(안전총괄본부장), 3단계(행정2부시장) 주재자 ○ 기습강설 대비 강설 3시간전 비상발령 - 주말?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 1~2일 전 비상근무 예고제 시행 -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발령, 강설 1시간 전 제설장비?인력 현장 배치 ○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 제설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문자전송서비스 활용 비상상황 전파, 개인별 임무 부여 ○『실시간 제설현장관리시스템』구축으로 효과적인 제설작업 수행 - 제설차량에 모바일 장치(GPS+키패드) 장착으로 실시간 위치파악 : 298대 - 컨트롤타워의 긴밀한 지휘체계로 현장상황 즉각 대응 ?? 대규모 폭설시 대응체계 구축 ○ 공공공사장 및 민간장비 장비 동원 : 덤프트럭, 굴삭기 등 3,243대 ○ 군부대?경찰 장비, 인력 동원 계획 : 인력 5,344명, 장비 45대 ○ 민간건설장비 지원체계 구축(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 폭설시 자치구별 제설에 필요한 장비 지원 ○ 폭설시 초?중?고교의 학교운동장을 잔설처리장으로 확보 - 20㎝ 이상의 폭설로 기 확보된 잔설처리장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자치구별 1~2개 학교운동장을 잔설처리장으로 활용 - 임시 잔설적치장으로 활용 후 원상복구 조치 ?? 간선도로 제설작업 ○ 버스전용차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최우선 제설 <적설량별 제설방법> ○ 3cm 미만 : 제설제 살포 ○ 3cm ~ 10cm : 제설삽날을 이용해 밀어내기, 제설제 살포 ○ 10cm 이상 : 밀어내기, 제설제 반복살포 및 실어내기 ※ 정류장 및 램프구간 제설함 비치 ○ 자치단체 경계구간 교통 소통을 위한 합동 제설작업 실시 - 비상시 인근 전진기지 비축 제설자재 공동 사용 ?? 보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 구간별·상황별 특성에 맞는 제설작업 실시 - 공공기관, 기업체, 상가 건물 앞 도로의 경우 시민 자발적 제설 유도 - 마을버스 노선, 고갯길 등 제설취약지역 우선 시행 - 지하철 건설현장 등 대형공사장은 자체 제설작업 실시 - 폭설로 인한 비상시 일반직원은 담당구역 제설 참여 (담당구역 지정) 2-4 시민참여를 통한 방재거버넌스 활성화 (도로관리과) ?? 자원봉사?시정협력 단체와 함께하는 제설활동 ○ 제설활동 담당지역 지정 등 조직화를 통한 제설 - 자치구 동별로 구성된 조직을 제설체계로 전환, 제설임무 부여 ○ 자율방재단 구성원과 함께하는 제설 - 서울자율방재단연합회와 합동 근무, 골목길 및 이면도록 제설 독려 ○ 서울시 소재 300인 이상 1,000여개 기업체에 주변 제설 동참 독려 ○ 청소년 자원봉사자 2,500여명(자치구별 100명) 제설 참여 ?? SNS 활용 위험정보 공유 및 신속한 개선조치 유도 ○ ‘서울스마트불편신고(gis.seoul.go.kr)’로 불편사항 실시간 등록?처리 ? 제 보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재난현장사진(제설, 상습 결빙지역 등) 등록 ? 처 리 : 120다산콜센터 → 해당부서 조치 → 조치결과 공개 및 문자발송 ○ SNS 등 응답소 시민의견 통합 처리 및 비상시 SNS로 추진상황 관리 - 서울시 계정으로 들어오는 시민의견 통합 및 접수?처리, 재난 대응 메시지 전파 - 비상발령·제설상황 등을 SNS로 제설관계자에게 발송, 각 실·본부·국과 협업체계 구축 ?? 시민 자율적인 제설문화 유도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 공중파 방송 및 홈페이지?간행물?SNS?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 ○「눈치우기 인증샷」공모 - 응모기간 : ‘17. 11. 15. ~ ’18. 3. 15. - 응모방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응모 ○ 다각적인 홍보로 시민 자율적 제설문화 유도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 제설의무 사항 홍보 - 공중파 방송, SNS 매체,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2-5 강설시 교통대책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비상수송대책 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보좌관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구 성 상황총괄반 (교통정책과) 비상수송반 (버스정책과) 시설물관리반 (교통운영과) 상황관제반 (교통정보과) 주요 역할 상황 총괄관리 대중교통 총괄관리 보도자료 배포 등 시 대책본부 연계 버스 막차 연장, 우회운행 관리 버스안전사고 관리 정류소 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피해확인 및 긴급조치 현장응급조치반과 ‘핫라인’유지 등 CCTV, SNS를 통한 상황파악 신속한 상황전파 및 시민안내(VMS등) 통합상황실 연계 유관 기관등 지하철운영기관 버스운송사업조합 현장응급조치반 (당일 현장 대기) 경찰청 도시고속도로센터 유관기관, 현장 응급 조치반 등 현장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상황 대응체계 유지 ?? 24시간 통합상황실 운영(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운영) (교통정책과) ○ 운영장소 : 통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각 담당 부서 ○ 근무인원 단계별 비상상황(명) 편 성 인 원 상황관리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통합상황실 교통정보과 평 시 평 시(5) 1명 2명 2명 1명(야간1) 1 단계 주의보(6) 2명(야간1) 1명 2명 1명(야간1) 2 단계 경 보(8) 3명(야간2) 2명(야간1) 2명(야간1) 1명(야간1) 3 단계 대규모재난(12) 5명(야간4) 4명(야간3) 2명(야간1) 1명(야간1) ※ 각 운송기관별 상황실 별도운영(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우이신설선) ① 교통수단별 수송대책 지 하 철 (교통정책과) ??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회 및 막차시간 연장 운행 대책 ○ (2단계) 30분 연장 100회, (3단계) 60분 연장 188회 증회 운행 단계별 혼잡시간대 확대·막차시간 연장 비상대기 전동차 운용 구분 출근 퇴근 막차 보강 (주의) 정상운행 07시~09시 18시~20시 평일 익일 1시, 토·휴일 24시 - 1단계 (주의) 1~8호선 14편성 2단계 (경계) 종착역 도착기준 30분 연장 07시~09시30분 1~8호선 28회 증회 18시~20시30분 1~8호선 16회 증회 평일 익일 1시 30분, 토·휴일 익일 00시 30분 1~8호선 47회 증회 9호선 5회 증회 우이신설선 4회 증회 1~8호선 17편성 3단계 (심각) 종착역 도착기준 60분 연장 07시~10시 1~8호선 50회 증회 18시~21시 1~8호선 34회 증회 평일 익일 2시, 토·휴일 익일 1시 1~8호선 88회 증회 9호선 8회 증회 우이신설선 8회 증회 1~8호선 17편성 시내버스 (버스정책과) ?? 출·퇴근 시간대 버스 증회 및 막차시간 연장 운행 대책 ○ 막차시간 연장운행은 노선 특성 감안하여 검토 후 버스회사에 개선명령 통보 단계별 혼잡시간대 확대·막차시간 연장 비고 구분 출근 퇴근 막차 보강 (주의) 정상운행 07시~09시 18시~20시 노선별 상이 ※ 노선별 막차시간 연장 등은 노선특성(승객수, 막차시간)을 감안하여 버스정책과 자체 시행 후, 사전에 인터넷, 120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차고지출발기준 30분 연장 07시~ 09시30분 18시~ 20시30분 노선별 상이 3단계 (심각) 차고지출발기준 60분 연장 07시~10시 18시~21시 노선별 상이 ○ 강설, 도로결빙 등 도로통제에 따른 버스우회운행 실시 - 주요 상습통제 구간 운행 노선 : 11개도로 84개 노선 2,006대 대상도로 노선수 운행대수 대상도로 노선수 운행대수 남산순환도로 5 71 창의문고개 3 59 장충단고개 5 134 미아리고개 20 605 금호동고개 2 44 북 악 터 널 5 152 아리랑고개 4 71 금 화 터 널 8 196 만리동고개 6 126 봉천동고개 9 177 무 악 재 17 371 계 84 2,006 - 버스 우회운행시 BIT, SNS, 토피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시민안내 - 시내버스 BMS를 활용한 실시간 우회운행조치로 시민불편 최소화 ※ 돌발상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여 탄력적 대응 정보제공 ? 정보수집 ? 정보전달 ? 정보제공 재난대책본부 버스정책과 교통정보과 (BMS문자→운전기사) 운전기사 (안내방송, 우회운행) SNS,언론,버스회사 ② 강설시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 ?? 강설 및 한파 취약시설 관리 (교통정책과) ○ 강설 및 한파 취약시설 현황 운영기관 역사 (지상) 출입구 캐노피 미설치역 지상선로 지상선로전환기 차량기지 전동차 계 320(29) 1,572개소 177 31.8㎞ 676개 13개소 3,767량 서울교통공사 277(23) 1,376 156 30.9 617 11 3,571 9호선(1) 25(1) 114 15 0.9 59 1 144 9호선(2) 5(0) 62 1 0 0 0 16 우이신설선 13(5) 20 5 0 0 1 36 ○ 역사 및 선로 제설 대책 - 폭설 시 역사 제설 및 PSD 전담제 운영 : 서울교통공사 ※ 폭설 시 승강장안전문(PSD) 정상운용 위한 전담제 시행 - 역사 출입구 미끄럼 방지 대책 : 순회점검, 제설작업, 모래살포 등 - 지상선로 및 차량기지 구간 강설 시 융설장치 작동 및 모터카 이용 제설 기동반 파견 - 충분한 월동자재 확보 및 비치 운영기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빗자루 넉가래 (삽 포함) 제설제 열풍기 총 계 2,931포 109,257포 2,983개 5,513개 534개 268개 서울교통공사 2,316 101,695 2,675 4,904 510 258 9호선(1) 585 6362 229 464 - 10 9호선(2) 10 500 40 67 24 - 우이신설선 20 700 39 78 - - ○ 한파에 따른 동파방지 및 전동차 관리 대책 - 외기온도 영하시 차량기지 입고차량 결빙방지 난방 가동 및 급전 유지 - 입?출고시 전동차 출입문 결빙 제거, 운행전동차 기동정비반 추가 운영 ○ 화재발생 대비 취약시설 관리 - 화재발생 취약시설 현황 운영기관 상가 쓰레기보관소 환기구 기지유류고 공사장 계 1,705 308 2,515 13 126 서울교통공사 1,568 277 2,242 11 114 9호선(1) 130 25 183 1 12 9호선(2) 7 5 35 - - 우이신설선 - 1 55 1 - - 임대 상가 정기 점검 및 전기 장치 정비, 공사장, 기지 유류고 점검 - 역사내 일일 순찰 강화 : 1일 1회 이상, CCTV 집중 모니터링 - 소화기 압력상태 확인 등 화재 진압 장비 점검 및 직원 화재 안전 교육 및 소방 훈련 실시 ?? 심야 강설 등 돌발 상황 대비 심야버스 안전운행 대책(버스정책과) ○ 대 상 : 9개 노선 70대 ○ 추진내용 - 운행 전 차량정비 등 정비체계 강화 및 돌발 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 재해 및 사고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차량 긴급 투입 체계 마련 2-6 강설시 대시민 홍보대책 ?? 다양한 정보매체 활용 교통정보 제공 (교통정책과, 교통정보과) ○ 경찰청과 CCTV 제어권 공유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재난정보 제공 기능 강화 ○ SNS,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제공 ○ 도로전광안내표지판(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통해 실시간 안내 도로전광표지 (371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952개소) 트위터 (@seoultopis) 홈페이지 폭설로 버스 우회 지하철 이용 올림픽도로 도로통제 ※ CCTV 제어권 : 자체적으로 원하는 화면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 ?? 120다산콜센터 겨울철 특별 운영 (시민봉사담당관) ○ 기 간 : ‘17. 11. 15 ~ ’18. 3. 15(4개월) ※ 한파, 폭설로 인한 콜 폭주시 직원 및 상담사 비상근무 실시 ○ 상담내용 - 120, SNS 및 전화상담을 통한 시민 관심사항 실시간 정보 제공(교통정보, 기상상황 등) 및 생활편의(교통, 수도) 관련 긴급사항 등 3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3-1 겨울철 화재 예방 (소방재난본부) ① 취약지역 소방·방화시설 중점 점검 ?? 겨울철 화재취약 대상 선정 소방특별조사 실시 ○ 기 간 : ‘17. 11. 1.~ ‘18. 2. 28. ○ 대 상 : 화재취약 8개 대상 ※ 기추진 대상 갈음처리 ① 어르신 요양시설 (345개소) :요양병원(106개소), 노인요양시설(239개소) ?화재 시 거동불편 노인 피난 수단 중점 점검(비상계단, 피난기구 등) ② 전통시장 : C급, D급 전통시장 ?소방시설 적정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등 집중점검 ◈ 전통시장 위험별 5등급 : ①A급(우수/90이상), ②B급(양호/80이상) ③C급(보통/70이상), ④D급(미흡/60이상), ⑤E급(불량/60미만) ※ (2017.5.~10월) 전통시장 화재종합 안전등급 분류 추진 중 ③ 화재경계지구: 21개 지역 ?소방시설 적정관리, 소방통로 확보 및 비상소화장치 정비 현황 등 합계 시장지역 공장밀집지역 목조밀집지역 21개소 8 2 11 ④ 대형화재취약대상(1,258개소), ⑤ 다중이용업소(39,384), ⑥ 공동주택(3,814) ?소방시설 적정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등 집중점검 ※ 소방서 자체선정 추진 ⑦ 건축공사장(652개소 / 2,000㎡이상)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집중점검 ⑧ 야영장·캠핑장: 15개소(한강공원 4개소 / 자치구 11개소) ?소방활동조사를 통해 출동로를 확보하고 관리카드 작성 ○ 내 용 : 위법사항 중점 확인 및 의법 조치, 제도개선 사항 도출 ② 화재예방 활동 및 진압·구조태세 확립 ?? 화재취약대상(8개 대상)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 ○ 공통 추진사항 - 대상물 위험도를 고려, 시의 적절하게 소방특별조사 실시 - 재난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 개별 대상별 안전관리 - 어르신 요양시설 : 소방시설 설치 독려, 교육·훈련 등 피난약자 대피환경 강화 - 화재취약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및 자율소방대 구성 및 훈련 - 화재경계지구: 소방통로 확보 및 비상소화장치 활용 훈련 등 - 대형화재취약대상: 비상구 및 계단 등 피난시설 관리 지도 등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 자율 안전관리 독려 - 공동주택: 소방차 주차 위치 확보 및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관계인 간담회 추진,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 야영장·캠핑장 : 유관기관 협조, 운영 캠핑장 현지조사 및 관리카드작성 ?? 親서민?고객중심 생활안전 지원업무 강화 ○「119생활안전대」운영 강화 : 140개대(116개 안전센터 + 24개 구조대) - 내 용 : 고드름 제거, 위해 동물 포획, 위치추적 등 ○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 안전표시판 및 119구급함 일제정비 추진(11.1.~12.31.) - 산악구조대 예방순찰 강화 및 사고 신속 대응으로 시민안전 확보 ○ 폭설시 제설 및 빙판 제거 활동 강화 - 대 상 : 폭설로 인한 빙판 또는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 민관합동(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 빙판제거, 염화칼슘 살포 등 ○ 한강 교량 투신자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영상감시 관제시스템」으로 투신자 관찰 및 신속 출동 ?? 신속한 초기 및 현장 대응체제 구축 ○ 소방여건에 따라 초기 기본 출동대 상향 편성(3개대 → 4,5개대) - 화재초기 우세한 소방력으로 연소확대 억제(탄력적 운영) - 현장지휘관 책임 하에 상황을 판단, 비상소집(대응단계 상향) <화재출동 단계별 현장지휘관 지정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일원화> 구 분 일 상 대 응 비 상 대 응 화재출동 단 계 1차출동 2차출동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출동규모 (지휘관) 선발대 (선착대장) 추가출동 (현장지휘대장) 전서 출동 (소방서장) 2개 소방서 이상 (소방본부장 또는 방면지휘대장) 2개 소방본부 이상 (중앙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본부장) 긴급구조 통제단 대비단계 (통제단 가동준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 강구 -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현장 활동 장애물 제거?이동조치 - 현장 출동시 신호체계 개선 및 차량통제 등 연동방안 마련 등 ○ 장비점검 및 소방용수시설 일제정비로 100% 출동체제 유지 - 차량별 월동준비(체인, 염화칼슘 등 안전장비), 소방용수 동결방지 조치 등 ③ 화재예방 대 시민 홍보활동 ○ 다양한 홍보콘텐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불조심 강조의 달 연계) - 불조심 홍보 배너 및 현수막 제작?게시 ?(슬로건)‘동참하는 화재예방, 동행하는 행복미래’ - 2017년 소방안전 작품 공모전 입상작 보급 ?본부(제작 및 보급) ⇒ 소방서(관공서 게시판, 지하철 역사 등 부착) - 소방안전『표어 공모전』수상작품 영상 홍보 ?지하철, 전광판, 터미널 등 다중밀집장소 선정 ※ 대상 : 길터주는 소방도로 외1, 금상 : 함께 지킨 안전약속 외1 - 불조심 CM송 전화통화 연결음 홍보 ※ 음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요 ?CM송을 전화통화 연결음으로 설정(소방서, 관공서 등 관계기관) ○ 언론매체?전광판?스크린 등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 - 화재 저감을 위한 캠페인 영상 송출 ?추진대상 : 공중파, 전광판, 지하철, 버스, 대형마트 등 주택용 소방시설 소방차길터주기 비상구안전관리 소소심 ○ 화재예방 홍보물품(안전픽토그램) 제작 활용 - 제작형태: 리플릿, 현수막, 물티슈, 어깨띠 등(소방서별 자체 판단) ※ 주제: 주택용소방시설, 소방차길터주기, 비상구안전관리, 소소심 등 ○ 시민 참여도 및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행사 개최 - ‘119안전체험한마당’,‘소방안전체험교실’등 운영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가족단위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체험시설활용 등 체험이벤트 추진 ?화상환자 기부금 전달 및 찾아가는 희망나눔 행사(본부 예방과)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집중 홍보 ?상습 차량 정체구간, 공동주택, 전통시장 중심 집중 홍보 실시 ※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 실시, 국회의원?의원?기자 등 동승체험 3-2 산불예방 및 가스 등 유류시설 안전관리 (소방재난본부) ??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 기 간 : ‘17. 11. 1. ~ 12. 15.(45일간) ○ 대 상 : 시 산림(山林) 45개산(시계산 15, 시내산 30) 《주요산 현황 - 7개소》 구 분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북악산 청계산 면적(㎢) 28.3 15.74 8.6 6.6 5.3 4.2 3.3 소방서 종로,성북 강북,은평 구로,관악 도봉 노원 노원 종로,성북 서초 ○ 추진사항 -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및 사전 예방 순찰 전개 - 산불 진압용 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점검?정비 철저 등 - 산불발생 취약지역 집중관리(산림지형도 파악, 위험요인 제거 등) - 산불 대응?대비태세 및 상황관리 강화(사찰, 목조문화재, 기타) ?? 산불 초동진압 및 공조체계 구축 ○ 지휘본부 현장 설치, 군?경찰, 소방,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 협조 ○ 서울시?산림청 소방헬기 등 산불진화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 소방항공대(3대), 경기 김포 산림항공관리소(4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 기 간 : ‘17. 11. 1. ~ ’18. 2. 28. ○ 대 상 : 1,025개소(CNG충전소 32, 정압기실 991, 바이오가스제조소 2) ○ 방 법 : 자치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표본점검 ○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시설 가스누출 및 배관 손상 여부 확인 등 ?? 고압 및 LP가스 안전점검 ○ 기 간 : ‘17. 11. 1. ~ ’18. 2. 28. ○ 대 상 : 422개소(고압?LP가스시설 305, LPG사용 다중이용시설 117) ○ 방 법 : 자치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표본점검 ○ 내 용 : 가스누출 감지장비 작동상태 및 가스용기 관리실태 확인 ??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 기 간 : ‘18. 1. 15. ~ ’18. 1. 19. ○ 대 상 :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취급소 ○ 방 법 : 야간시간(20시 이후~익일6시) 중 불시검사 ○ 내 용 :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및 주유소 내 화기취급 여부 확인 등 3-3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 ??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도시기반시설본부) ○ 점검기간 :‘17. 11. 15. ~ ’18. 3. 15. ○ 점검대상 : 동절기 취약공사장 60개소 계(개소) 도로 건축 도시철도 교량 터널 지하? 보차도 물재생센터 수해방지시설 60 14 12 17 5 4 2 1 5 ○ 점 검 반 : 1일 3팀 편성 운영 - 외부 안전 및 토질전문가 1명, 안전관리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된 1팀 - 안전관리과 직원 2명으로만 구성된 2팀 ○ 주요 점검사항 -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준비상태 - 동절기 한파에 대비한 상수도 동파대비 보온상태 및 지장물 관리실태 - 기초적인 품질관리(보온양생 등) 및 시민불편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및 이행 여부 ?? 대형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D?E급) 안전점검(건축기획과) ○ 시?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 점검기간 : ‘17. 11. 2. ~ 11. 20.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리 건축허가 공사장 5개소,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21개소, E급 재난위험시설 10개소 - 점검방법 : 서울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위원과 공무원 합동점검 ○ 자치구 자체 점검 - 점검대상 : 대형 건축공사장(315), 중단공사장(23), 재난위험시설 D등급·E등급 152개소, 중·소형 건축공사장(4,986개소) 등 ?? 시내(마을)버스 월동장비 확보 및 차량 정비 강화 (버스정책과) ○ 점검기간 :’17. 11. 20. ~ 11. 30. ○ 점검대상 : 시내버스 7,407대, 마을버스 1,569대 ○ 점검내용 - 비상근무체계 구축?유지실태, 월동장비 확보 및 차량정비 여부 - 안전운행 의식교육 점검, 심야버스 안전운행(매뉴얼, 대체차량 투입 등) ※ 겨울철 대비 준비상황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집중 모니터링 실시 - 겨울철 대비 준비상황 특별점검 기간(‘17.11월) 지정 운영 - 운행실태 점검원을 활용하여 일제점검 실시 통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미흡사항 조치) - 체인, 스노우타이어 등 겨울철 월동장비 비치여부, 겨울철 대비 차량정비 강화 ?? 버스정류소 안전관리 (버스정책과) ○ 대 상 : 버스정류소 6,068개소(중앙 339, 환승 17. 가로 5,712) ○ 내 용 - 수시 순찰을 통한 정류소 유리 파손 등 안전 저해 요인 정비 및 강설시 제설 추진 - 승차대 상태점검, 표지판, 노선도 부착여부 등 기능 저해요인 점검 - 도로 제설대책 계획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 최우선 제설 작업 실시 ※ 가로변 정류소 사전점검 : ’17. 11. 15. ~ 11. 30. ?? 택시 승차대 제설대책 (택시물류과) ○ 대 상 : 승차대 및 폴 387개소 ○ 내 용 - 일일단위 순찰 점검과 주 단위 청소 시행 유지 - 비상단계별 유지관리업체 주?야간 순찰 및 제설인원 투입 ※ 유지관리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관리 및 자전거도로 제설대책(자전거정책과) ○ 안전관리 기간 : ’17. 12. 1. ~ ’18. 2. 28. ○ 성수기 대비 30%(3,480대) 운영 ※ 평시 따릉이 총 운행대수 : 11,600대 - 비상 단계별 제설 인원 투입 구 분 투입 인력 및 제설 방법 비 고 보 강 주 야간 순찰점검시 폭설대비 사전 조치 강수확률 30%이상, 기온 2℃ 1단계 주 야간 순찰점검시 폭설대비 사전 조치 강설예보(강설량 5cm미만) 2단계 제설 장비 활용 제설 지원 실시, 추가 5명 투입 대설주의보(강설량 5cm이상), 한파주의보 3단계 제설 장비 활용 제설 지원 실시, 추가 10명 투입 대설경보(강설량 10cm이상), 한파주의보 ○ 자전거도로 제설대책 : 책임기관별 추진(도로사업소, 자치구 교통행정과 등) - 540개 노선 868.7km 대상 제설대책 실시 ??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복구체계 구축 (교통정책과) ○ 점검기간 : ’17. 11. 1. ~ 11. 24.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교통신호시설 안전표지분야 제어기 (대) 신호지주 (개) 보행자작동 신호기(개) 신호등(개) 안전표지 (개) 노면표시 (km) 표지병 (개) 3,897 28,097 1,162 169,576 233,949 22,748 347,296 ○ 신호기 등 안전시설분야 관리 - 교통신호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거 단계별 안전관리 - 교통안전표지 등 기타안전시설물 훼손여부 등 점검 ?? 버스차고지·공영주차장 사전점검 실시 (버스정책과) ○ 점검기간 : ’17년 10 ~ 11월 중 ○ 점검대상 : 버스차고지 28개소, 공영주차장16개소 ○ 주요 내용 - 제설장비 확보여부, 옹벽?절개지?노후차고지 등 점검 - 공영차고지 포장 포트홀 긴급 보수, 화재 예방 위한 CCTV 점검 등 - 상황발생시 주차장내 진출입로 및 보행통로 최우선 제설실시 - 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난방가동으로 동파방지 ?? 원활한 지하철 운행을 위한 시설물 점검 (교통정책과) ○ 분야별 사전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7. 10. 15.~11. 14. (※기관별 시행날짜 상이) - 점검내용 : 제설자재?장비 등 점검 및 정비, 겨울철 중점관리 시설물 전수 점검 ○ 분야별 시설물 중점관리 이행실태 점검실시 ? 운영기관별 2회 실시 - 점검기간 : ’17. 11월 ~ ’18. 1월 (※기관별 시행날짜 상이) - 점검내용 : 제설자재?장비 등 점검 및 정비, 겨울철 중점관리 시설물 전수 점검 ○ 겨울철 대책기간 중 안전지도점검 수시 실시 - 점검내용 : 분야별 안전담당자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 저해요소 등 미흡사항 보완 추적 관리 ?? 상수도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상수도사업본부) ○ 점검기간 : ’17. 10. 20. ~ ’18. 3. 15. ○ 점검대상 구 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노출 상수도관 현수관로 지하철 공사장 공동구 개 소 4 6 100 207 58 (10.2㎞) 9 (5.4㎞) 6 (29.6km) ○ 점검내용 - 정수지, 침전지 등 구조물 파손, 밸브 정상작동 여부 - 동파?동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재, 방풍시설 및 지지대 등 보강 ?? 겨울철 대비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공원녹지정책과) ○ 점검기간 : ’17. 11. 15. ~ 11. 22. ○ 점검대상 : 106개 공원 - 시 직영공원 24개소(사업소 관리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문화비축지) - 자치구 관리 시공원 82개소(관악산, 대모산, 불암산 등) ○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소 등 관리부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관할 공원 점검 ○ 점검내용 -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공원시설 관리상태 및 동?식물 보호대책 - 월동 대비 공원시설 파손여부, 동파 예방대책,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 공연장 안전점검 (문화정책과) ○ 점검기간 : ’17. 12. ~ ’18. 2. ○ 점검대상 : 각 자치구 소재 등록 공연장 약 390개 ○ 점검분야 : 6개 분야(건설, 무대, 소방, 전기, 일반시설, 기타)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 · 현장조사 - 분야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 편성 ○ 결과조치 -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위험발생요소 시정 요구 -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은 조속히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하고 사후 시정여부 확인 - 동일 지적사항이 있었던 공연장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점검 (역사문화재과) ○ 점검대상 : 부동산 문화재 370개소(국가문화재 211개, 서울시지정 159개) 총계 (개소) 국 가 (205개소) 서 울 시 (157개소) 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 료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 민속자료 천연 기념물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370 15 51 68 3 1 12 61 77 38 29 15 ○ 점검기간 : ’17. 11. 16. ~ ’18. 3. 15. ○ 점검방법 :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점검하되 한국전기안전공사 협조 받아 세부 안전점검 실시(지역별 담당자 입회 확인 필) ○ 주요 점검사항 : 전기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 인입구 및 옥내배선, 절연?접지저항, 누전차단기 등 - 전열기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전기코드 손상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즉시 시정조치 및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 - 보수사업대상 · 시지정문화재 : 시 역사문화재과에 보수사업비 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에 긴급보수비 및 보수정비사업비 신청 ·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내일 경우 시공자에게 보수 지시 - 위법사항 발견 : 관련법규에 따라 자체 위법조치 및 행정처분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7조(행정명령), 제38조(신고사항)등 4 시민 보건 관리 4-1 겨울철 보건의료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 응급의료체계 ○ 응급의료기관 : 총 51개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 지역응급의료기관 20) ○ 운영체계 - 소방방재센터(119) : 긴급 출동, 환자 병원 이송 - 구급상황관리센터(119) : 응급환자 상담?처치지도?병원안내 - 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 처치 및 치료 4-2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생활보건과) ?? 감염병 감시 신속대응반 운영 ○ 기 간 : ‘17. 11. 15. ~ ’18. 3. 15. (4개월 간) ○ 역학조사 및 방역기동반 : 26개반 (시 1, 보건소 25) 231명 ○ 근무내용 - 집단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일일보고,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 역학조사 및 방역기동반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 겨울철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대책 추진 등 ○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서울시(구), 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기 관 명 일반전화 FAX 서울특별시(생활보건과) 02-2133-7687~9 02-2133-0727 보건환경연구원(질병연구부) 02-570-3416 02-570-3114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032-740-2711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과) 043-719-7136 043-719-7139 ??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격리치료 의료기관 운영 ○ 국가지정 치료병상 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 서울지역 거점병원 : 순천향대학교병원, 삼육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서울백병원, 강남성심병원, 상계백병원 ?? 단계별 감염병 판단기준 및 조치사항 단 계 판단 기준 조치사항 관 심 (Blue) ?? 해외의 신종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예보 ?? 국내외 감염병 유해양상에 대한 감시 ?? 자치구 방역요원 비상 연락망 점검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 감염병 발생 원인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주 의 (Yellow)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주의보 발령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에서 수인성감염병 발생 ?? 서울시방역대책반 설치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 가동 ?? 환자격리, 접촉자 확인, 추적조사 등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경 계 (Orang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 지역으로 전파 ?? 대규모 수인성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 서울시방역대책본부 운영 ?? 방역체계 활동 강화 ?? 방역?검역 인력 보강 검토 ?? 치료제 등 비축물자의 수급체계 적극가동 심 각 (Red)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수인성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전국적 확산 징후-인접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발생 ??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 환자발생 및 사망자 감시 강화 지속 ?? 예방접종, 지정병원 및 격리병상 관리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 겨울철 모기방역 활동 ○ 기 간 : ‘17. 11. ~ ’18. 4. (6개월 간) ○ 추진방법 유충 서식지 사전 조사 ? 발견 시 유충방제 실시 (살충제는 유충전용 제품 사용) ? 주기적인 밀도 조사 및 평가 4-3 약수터 등 먹는샘물 안전관리 (생활보건과) ?? 약수터 등 먹는샘물 안전관리 ○ 먹는물 공동시설 : 총 223개소 구 분 합 계 자치구 공원지역 소 계 남 산 북한산 서울대공원 시설수(개소) 223 202 21 3 15 3 이용자수(명) 24,510 22,940 1,570 370 1,000 200 ○ 관리내용 - 정기 수질검사 :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라 년 3회 ~ 8회 ?부적합 결과시 청소 및 시설정비후 재검사 ⇒ 적합시 사용가능조치 및 연속 기준초과시 사용중지, 사용금지, 폐쇄 등 단계별 조치 - 중점관리 : 연간 4회이상 부적합 시설 ?관리방법 :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청소, 샘의 깊이 관찰, 시설 개선 등 4-4 구제역?AI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동물보호과) ??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17.10. 1 ~ ’18. 5.31. ○ 대책본부 : 시 본청 동물보호과(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부본부장 동물보호과장) - 2개 대책반(인체감염대책반, 야생동물 방역대책반), - 3개반(행정지원반,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 방역대책 상황실 : 총 32개소(상황실장 사업소-부(소)장, 자치구-해당국장) - 사업소(7) :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처 - 자치구 : 25개구 ○ 시 본청 및 관련기관 : 24시간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 상황처리 절차 의심축발견 (농가,점검담당) ⇒ 현장검진 (구청담당,공수의사) ⇒ 1차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2차 정밀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 ?? 관계 기관별 역할 및 임무 ○ 시 동물보호과(AI·구제역 차단방역 총괄) - AI 및 구제역 상황전파 및 계획수립 - 한강사업본부, 연구원, 동물원 및 자치구 등 현장소독 및 예찰실적 수합정리 ○ 시 생활보건과(인체감염대책반) -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총괄 - 자치구 보건소 및 주요 의료기관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유지 - 인체감염 발생신고 접수, 검사의뢰, 긴급방역조치 등 실시 - AI 등 동물방역 조치(살처분, 폐사체 수거)에 수반되는 인체감염 예방대책 실시 및 예방수칙 홍보 ○ 시 자연생태과(동물원, 한강사업본부, 청계천관리처, 자치구) - 야생동물(철새) 질병관리 및 방역조치 총괄(야생동물 방역대책반) - 동물원, 한강사업본부 및 자치구 협업체계 유지(상황실 설치, 방역점검, 보고) - 철새도래지 등 질병 의심축(폐사체) 발생신고 접수 및 검사의뢰 - AI 발생시 철새도래지 및 생태공원 등 차단방역 추진 - 동물원 및 철새도래지 방문객에 대한 홍보 -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예찰강화 및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 - AI의심·폐사체 신고접수 및 검사의뢰 ○ 시 공원녹지정책과(서울숲, 북서울꿈의숲) - 자체 매뉴얼에 따라 소독 및 예찰 강화 - 가급적 동물이동 금지 및 관람객과 동물접촉 차단 ○ 자치구 - AI?구제역 발생대비 사전준비 철저(※현장조치 매뉴얼 및 SOP참조) · 감염축 살처분·매몰(소각?랜더링 등) 등 실시 매뉴얼 정비 - 축산농가 예찰 및 소독 실시 - 농가 방역소독 지원(보건소 방역차량 활용) : 주 1회 이상 - 가금 사육시설 및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 축산농가 안전수칙 홍보(안내) ○ 보건환경연구원 -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강화 · 의심축 발생시 신속조치(간이항원 진단 등) 및 상황 유지 · 백신접종 및 방역소독 기술지원 등 - 기동방역반 구성 및 운영 세부계획 수립 시행 4-5 시민 먹을거리 안전관리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 김장철 성수 농산물 안전성 수거검사 ○ 검사기간 : ’17. 11. 13. ~ 11. 30. ○ 품 목 : 김장재료(배추, 무, 갓, 파, 마늘, 고추, 생강, 천일염 등) - 수거품목 대상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검사 ○ 결과조치 : 부적합 판정 즉시 압류?폐기 및 유통 금지 ?? 겨울철 소비 많은 수산물 대상 안전성 검사 ○ 검사기간 : ’17. 12. 1 ~ ’18. 2. 28. ○ 품 목 : 어패류, 해조류 및 갑각류 등 - 수거품목 대상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중금속 등 검사 ○ 결과조치 : 부적합 판정 즉시 압류?폐기 및 유통 금지 ?? 연말연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안전성 검사 ○ 점검기간 : ’17. 11. 27. ~ ’18. 1. 19. ○ 점검대상 : 축산물취급업소(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 점검방법 : 민관합동 26개 점검반 편성운영(시 1, 자치구 25) ○ 점검내용 : 허위표시, 유통기한, 보관방법, 개인위생 등 검사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케익류 등 제조업체 점검 ○ 점검기간 : ’17. 12. 13. ~ 12. 19. ○ 점검대상 : 케익류 등 제조업소 및 즉석판매제조업소 93개소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민·관 합동점검 -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우선 포함 - 필요 시 수거검사 병행 (시험항목 : 기준 및 규격) ○ 주요점검사항 - 케익류 진열대(쇼케이스) 내부 위생상태 (먼지 및 곰팡이 등)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 설날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 점검기간 : ’18. 1월 중 ○ 점검대상 :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약 35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 어육가공품, 떡류, 만두류 등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 식품판매업소 : 대형마트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 합동 구간 교차점검 - 설 명절 성수식품 수거검사 병행 ○ 중점점검사항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5 시민생활 불편 해소 5-1 겨울철 서민물가 안정대책 (공정경제과) ① 최근 소비자물가 및 농수산물 가격동향 ?? 소비자물가 전망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할 전망 - 금년 소비자물가는 이상기후 영향에 의한 여름철 농산물 가격 급등에 기인, 당초(’17.7.) 예상(1.9%)보다 높은 2.0% 오름세를 보일 전망 - 내년에는 석유류가격의 기저효과 축소,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 둔화 전망 등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6 2017 2018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1.0 2.0 2.0 2.0 1.7 1.9 1.8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 ’17.10월 ?? 농수산물 가격동향 ○무?배추는 김장 성수기를 앞두고 출하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작황또한 양호하여 시세 안정 전망 ○건고추, 마늘은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비축 물량 감안시,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 예상 ② 농수산물 수급대책 ?? 동절기(‘17.11.15~’18.3.15) 수급안정을 위한 중점품목 공급관리 ○ 농산물(8개), 수산물(6개) 등 총 14개 중점관리 품목 공급목표량 관리 ◆ 공급목표량 : 292,468톤(’16년 동절기 269,389톤, 전년대비 10.9%↑) ※ (농산물) 배추, 무, 양파, 마늘, 대파, 건고추, 사과, 배/(수산물) 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김, 멸치 ○ 김장철(‘17.11.16~12.5) 대비 추가품목(굴, 젓갈류) 수급 목표량 관리 - 굴 537톤, 젓갈류 43톤 공급 계획 ?? 김장비용 절감을 위한 마트·시장 김장비용 조사결과 공개(집중시기 3회) ○ 조사대상 : 서울시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가락몰 입점 점포 ○ 조사품목 : 배추, 무 등 4개 주재료. 대파, 미나리 등 9개 부재료 ○ 결과공개 : 1차(11.17), 2차(11.24.) 3차(11.30.) 조사결과 공개 ?? 물가모니터 운영으로 김장철 및 설명절 등 특수시기 가격안정 도모 ○ 농축수산물 : 사과 , 배, 배추 등 16개 품목대상으로 주2회 조사 ○ 개인서비스 요금 : 설렁탕, 냉면, 세탁료 등 45개 품목대상으로 월1회 조사 ?? 설 명절 등 물가 취약시기 가격표시제 특별점검 실시 ○ 점검목적 :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하여 물가안정 도모 ○ 점검기간 : 설 명절 전 일정기간 ○ 점검사항 : 설 제수용품(과일, 생선 등) 생필품 등의 가격표시 준수여부 ?? 저소득 소외계층 김장김치 특별공급(가락시장 유통인 김장나눔) ○ 기 간 : ’17. 12. 4. ~ 12. 15. ○ 주 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희망나눔마켓 ○ 공 급 량 : 김장 김치 11,000박스/10kg (완성김치) ○ 공급대상 : 독거어르신,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 소요예산 : 340백만원(공사, 도매법인, 가락시장 관련단체 등 공동부담) ?? 저렴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직거래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일 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17. 10월 ~ 12월, 총 5회) ○ 장 소 : 18개 자치구 59개 시장 ○ 내 용 : 농산물 직거래 공동구매, 점포별 특정품목 할인행사 등 5-2 에너지 안정공급 및 절감대책 (녹색에너지과) ① 난방연료 사용현황 ?? 난방연료 사용현황 : 총 4,836천 가구 (단위 : 천 가구) 계 도시가스 지역난방 유 류 LPG 연 탄 전기, 기타 4,836.1 (100%) 4,175 (86.3%) 560 (11.6%) 51 (1.05%) 4.5 (0.1%) 2.6 (0.05%) 43 (0.9%) ?? 연료공급 사업자 및 판매업소 현황 : 총 1,147개소 (단위 : 개소) 계 도시가스 사 업 자 지역난방 사 업 자 주유소 석 유 판매업소 LPG 공급소 고압가스 공 급 소 연탄 1,147 5 4 548 179 176 183 52 ② 겨울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 ??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도시가스 : 정압시설 991개소, 배관 7,674km - 지역난방 : 열병합발전소 4개소, 배관 4,550km - 판 매 소 : 연탄, LPG, 부탄가스 등 411개소 ○ 점검방법 : 시, 자치구 및 유관(부서)기관 합동 점검 - 예방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사업자 ○ 점검내용 - 도시가스, 지역난방 배관 등의 손상, 누출(누수) - 연탄, LPG 등 겨울철 수요물량 사전 비축 등 ?? 사고발생 대비 신속복구 등 긴급대응체계 구축 ○ 비상연락체계 및 감시망 구축 - 비상연락망(Hot-Line) 유지 : 시, 자치구, 유관(부서)기관 - 상시 감시망 운영 :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사업자 ○「월동기 긴급복구 및 대응반」운영 - 도시가스 : 5개반 40명(도시가스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합동) - 지역난방 : 5개반 30명(서울에너지공사 2, 지역난방공사 2, 코원에너지서비스 1) - 고지대의 난방연료 배달 기피 및 배달료 과다징수행위 단속 강화 ③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강화 ??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 ○ 대 상 : 총 234천 가구(저소득층 195천 가구, 다자녀 39천 가구) ○ 경감방식 : 소득수준에 따른 월정액 - 기초 생활수급자는 24천원, 차상위계층 12천원, 다자녀가구 6천원 ??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지원 ○ 대 상 : 총 70.8천 가구(임대아파트 63.5천가구, 사회적배려대상자 7.3천가구) ○ 지원금액 : 기본요금(45.54원/㎡) - 사전감면 :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아파트, 사회복지시설, 유치원(특수학교포함),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 사후환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 (환급신청 : ‘18.1~2월) ?? 에너지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자, 만 6세 미만자, 1~6급 장애인, 임산부 ○ 지원금액 : 1인가구(84천원), 2인가구(108천원), 3인이상가구(121천원) ○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실물 또는 가상카드) ④ 겨울철 에너지 절약대책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 추진내용 : 적정 실내온도 준수 -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로 실내온도 유지 -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근무시간 09:00~18:00) - 옥외광고물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는 소등 ○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 사항 이행 경보 수준 조치 사항 준비단계 (예비력 500만kW 미만) ?난방온도 18℃이하로 조정 (단, ‘난방온도 제한 예외’ ①~⑥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 관심단계 (예비력 400만kW 미만) ?불요불급한 전기사용 중지 ?난방기, 조명, 승강기 사용 자제 주의단계 (예비력 300만kW 미만) ?난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이상 소등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기(냉온수기 등) 전원 차단 및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플러그 뽑아 대기전력 차단 경계단계 (예비력 200만kW 미만)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실내 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사용 중지 심각단계 (예비력 100만kW 미만) ?정전 대비 ??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 난방온도 20℃이하 준수 권장 -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 실내온도 20℃ 이하로 준수토록 에너지 절약 권장 -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합동캠페인 실시로 시민참여 유도 ○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溫)맵시 캠페인 추진 - 환경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 내복?조끼입기 등 실천 홍보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권장 홍보 ○ 기타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 등 지속적 추진 5-3 겨울철 시민생활안전 급수대책 (상수도사업본부) ① 동파?동결사고 현황 ?? 연도별 동파?동결 발생현황 : ’16년 동파 359건, 동결 없음 구 분 ’16/17년 ’15/16년 ’14/15년 ’13/14년 ’12/13년 최저기온 12.6℃ -18.0℃ -13.2℃ -10.5℃ -16.4℃ 영하 10℃ 이하 연속일수 6일 8일 4일 2일 26일 동파건수 359 5,928 1,921 585 12,335 동결건수 0 145 1 4 733 ※ ‘16년도 다소 온난했던 겨울 날씨로 인해 동파·동결 건수 감소 ② 비상급수대책 상황실 운영 ?? 기 간 : '17. 11. 15. ~ '17. 3. 15. 4개월 ?? 추진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및 8개 수도사업소 ?? 운영방법 : 동파예보 단계별 근무체계 운영 ?? 기 능 : 동결 및 동파 긴급복구, 비상급수 등 긴급 민원사항 처리 ?? 상황실 운영체계(본부) 상황실장 ※평 시: 주)계측관리과장 야)당직사령 경계시: 주)상황조 반장 야)상황조 반장 심각시: 주)상황조 부장 야)상황조 과장 총괄반 상황처리반 대외협력반 ? 상황조정 및 통제 ? 행정 지원 등 ? 상황접수 처리 ? 사고 및 민원지역 상황 조사 등 ? 언론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 ? 급수운영(수계조정) 등 ③ 상수도 안정공급 대책 ?? 추진 방향 ○ 동파?동결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보온조치 실시 ○ 최근 5년간 반복동파 발생세대 동파예방 집중관리 ○ 동파예방 홍보를 위한 취약계층 대상 보온덮개 부착 봉사활동 실시 ?? 추진 계획 ○ 벽체형 계량기함 PE보온재 확대 설치 : ’17.11.15.까지 - 동파 위험이 높은 복도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 37,794개소 ※ 복도식 아파트 27,973소, 연립?다세대 9,921개소 ○ 맨홀형 계량기함 PE보온재 설치 : ’17.11.30.까지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등 사전 정비대상 선정 : 15,940개소 벽체령 보온재 맨홀형 보온재 ○ 동파안전계량기 사전교체 및 동파발생시 사후교체 - 단독주택, 복도식아파트, 소규모 상가 등 : 총 15,000개소 ○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덮개 배부 : ’17.11.30.까지 - 동파취약 및 방풍창이 없는 수용가 ? 3겹 보온덮개(111,220매) - 그 외 취약성이 덜한 복도식아파트 ? 2겹 보온덮개(250,780매) ○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무상정비 : ’17.11.15.까지 - 맨홀형 계량기 뚜껑 파손 및 교체 대상 (총 6,618개소) ○ 반복동파 원인분석 및 개별 예방대책 추진 - 추진대상 :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동파 수용가(총 433개소)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개 수 40,313 2,942 372 55 5 1 - 추진내용 : 세대별 계량기함에 대한 맞춤식 예방대책 실시 ?수용가별 담당자 지정 운영 : 1인 5개소 내외 ?현재 보온상태가 양호한 세대는 동파예방요령 홍보 실시 ?보온취약세대 보온재 보강(PE보온재, 에어캡 등)조치 ○ 동결 수도관 정비 및 예방 홍보 - 수도관 동결예방 홍보 전개 ※ 대상 : 최근 3년간 동결 발생가구 150가구 ?동파 경계단계 발령 시 동결 주의 SMS 문자 메시지 전송 ?동파 심각단계 발령 시 전화 및 수요가 직접 방문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동결예방 홍보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 공동주택 관리소장 회의 개최 : ’17.11.30.까지 - 참석대상 : 656개 단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 회의내용 : 동파예방 협조사항 전파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요령 교육 및 한파시 공동주택 구내방송 요청 ?계량기함 보온덮개 부착 철저 및 부착 이후 계량기 검침 중지 요청 등 ※ 아파트 단지내 수질사고 사례소개 및 협조사항 전파 병행 ○ 동파취약세대 보온덮개 부착 봉사활동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추진 - 일 시 : ’17. 11. 28. 14:00 ∼ 18:00 <예정> - 장 소 : 북부 및 강서수도 ※ 임대아파트, 홀몸어르신 수용가 선정 - 참 석 자 : 약 200명 예상 (본부 및 사업소, 시의원, 구청, 자원봉사자 등) - 봉사내용 : 동파방지용 보온덮개 부착, 계량기함 보온재 채우기 ?? 동파 수도계량기 및 동결 수도관 신속 복구 ○ 복구 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계량기 교체업무 수도관 동결 업무 누수 복구 업무 직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업체 직원 업체 342 18 74 36 138 36 40 ○ 복구 장비 현황 (단위 : 대) 동파안전 계량기 굴삭기 착암기 콤프레샤 탐지기 양수펌프 차량 발전기 해빙기 15,000개 34대 21대 8대 216개 71개 51대 17대 109개 ?? 시민과 소통하는「동파예보제」실시 단계 판단기준 조치사항 시민 행동요령 관심 일 최저기온 ?5℃이상 ?매체 활용 동파예방 홍보 ??계량기 보호함 사전 보온 조치 ??외부 노출 수도관 보온 조치 주의 일 최저기온 -5℃미만 -10℃이상 ?공동주택 구내방송 실시 ?동파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계량기 및 수도관 보온 조치 재점검 경계 일 최저기온 -10℃미만 -15℃이상 ?동파예방 자막방송 의뢰 ?동파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공사장, 관리사무소 등) ??장기간 외출 시 내부 수도꼭지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심각 일 최저기온 -15℃미만 ?긴급재난문자(CBS)를 활용한 상황전파 실시 ?행정안전부 및 市 재난관리부서와 협의 상황처리?전파 ??단기간 수돗물 미사용시에도 내부 수도꼭지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 5-4 겨울철 청소대책 (생활환경과) ①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및 가로청소 강화 ??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적기수거 ○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시간 등을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 - 김장쓰레기 다량 배출 시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사용,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10ℓ 이상) 사용 김장용쓰레기 봉투(20ℓ) 사용 음식물종량제 봉투(20, 30ℓ) 사용 ≪19개 자치구≫ ?3개 자치구 스티커 부착 배출 - 중구, 은평구, 강동구 ?마포구 용량 관계없이 사용 ≪2개 자치구≫ ? 양천구, 송파구 ≪4개 자치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20ℓ), 강남구(용량 관계없이 사용) ?? 낙엽 · 연탄재 수거처리 ○ 연탄재는 자치구에서 정한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로 무상 배출 - 단,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한 연탄재는 구별 수수료 부과 ○ 겨울철 낙엽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한시적으로 마대 또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무상 배출 ?? 물청소가 불가한 동절기 분진흡입청소 실시 ○ 분진흡입 청소 : 주간시간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작업체계 구축 ○ 제한적 물청소 : 영상 5℃이상(10:00~14:00) 도로변 위주로 작업실시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및 쓰레기 적환장 일제정비 ○ 자치구별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쓰레기 적환장 등 폐기물 집하장소 청결관리 추진 ○ 겨울철 결빙대비 적환장 內 모래함 및 염화칼슘 비치 등 ② 폭설시 제설지원 대책 ?? 추진방법 청소인력 장비정비 및 임시적환장 확보 ? 市 청소대책(區 제설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단계별 제설지원 및 도심주요지역 청소 ?? 청소인력 장비정비 (2017. 9.30일 기준) 청소인력(명) 청소차량(대) 쓰레기 적환장 직영 대행업체 수집운반 분진?노면?물청소 건설기계, 순찰차 등 환경미화원 2,423 환경미화원 1,658 운 전 원 1,209 2,008 385 422 45개소 ※ 삽날 부착 가능 차량(86대) : 물청소차 59대, 일반차 27대 확보 ?? 강설대비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구 분 조 치 사 항 사전 대비 서울시 ○ 자치구별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파악 자치구 ○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 청소인력·장비현황 파악 및 정상 가동여부 점검 ○ 대설로 인한 매립지 반입중단 시 등을 대비하여 쓰레기 적환장 일제정비 강 설 1단계 (적설량 5㎝미만) 서울시 ○ 청소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요원 2명 - 자치구 청소 분야 제설지원 준비 및 근무상황 확인 - 필요시 자치구(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제설 작업 지원 요청 ○ 도심 모니터링반 주요 도심지역 청소상태 등 순찰 자치구 ○ 자치구 제설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총괄(작업팀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1/4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제설지원 및 상황보고 - 비상근무조 근무상황 확인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 ○ 도심 주요지역 및 취약지역 청소 중점 관리 강 설 2,3단계 (적설량 5㎝이상) 서울시 ○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 상황요원 6명 - 자치구 청소 분야 제설지원 확인 및 가로 청소상태 순찰 등 자치구 ○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 2단계 :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1/2 - 3단계 : 총괄(과장), 제설요원(환경미화원 등) 전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에 따라 제설지원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보고 ○ 대설로 인하여 매립지 반입중단 시 쓰레기 적환장(총 45개소) 활용 쓰레기 임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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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겨울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0236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준 (02-2133-6645) 관리번호 D0000032011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계절별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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