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2018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 통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5557(2017.11.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요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내용 구분 2017년 2018년 매칭비율 - 수도권 50:50, 그 외 70:30 또는 50:50 선택 - 국비:시비(50:50) 일원화 교부대상 - 공공 공연장 - 공연장 상주단체 보조금 운용지침 - 보조금 관리 및 운영 관련 법규 등 준수 - 보조금 관리 및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인건비 중복 지원 불가 · 예술단체 간 불투명 거래 불가 ※ 예술단체 간 거래시 명확한 증빙자료 제출 · 상주단체의 대표, 사무국장 등 대표로 있는 업체와 거래 불가 등 사업운영비 - 사업비 총예산(기금+시비)의 7% 이내 - 사업비 총예산(기금+시비)의 5% 이내 공연장 상주단체 - 사업주체 : 공공 공연장 - 사업주체 : 공연장 상주단체 - 지원규모 : 8천만원 ~ 3억원 - 지원규모 : 8천만원 ~ 2억원 이내 - 지원신청 및 정산주체 : 공연장 - 지원신청 및 정산주체 : 상주단체 - 심의기준 : 상주단체 40점, 공연장 60점 - 심의기준 : 상주단체 60점, 공연장 40점 교부대상 의무교육시행 - 없음 - 보조금 교부시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집행 및 정산에 따른 사전교육 필수 이행 등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2018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세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주 예술진흥팀장 代김재우 문화예술과장 11/15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63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3 /전송 02) 2133-1060 / / 대시민공개
13860153
20210926120706
본청
문화예술과-16389
D00000320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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