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0033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신정현 조선행 정태명 11/15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박영숙A 2018년 세탁물 위탁처리계획 2017. 11. 서북병원 (원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세탁물 위탁처리계획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4조(세탁물의 처리) ?? 서북병원 규정 10.1.5 소독 · 멸균 및 세탁물 관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부분발췌> 규칙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서북병원 규정 10.1. 5 소독 · 멸균 및 세탁물 관리 5. 세탁물 관리에 관한 감염관리 규정 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 Ⅱ 추진 개요 ?? 처리대상 : 우리 병원에서 발생 모든 의료기관세탁물 ※ 의료기관세탁물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침구류, 의류, 리넨류 등 세탁물 ?? 처리기간 : 2018. 1. 1. ~ 12. 31.(1년) ?? 처리방법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업체 위탁처리(용역) ? 위탁업체 : 제한경쟁입찰(연가단가계약)로 선정 ? 위탁업체 자격 -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처리예정량 : 168,560매 ? 산출근거 : 2015~2017년 위탁처리량 평균치 적용 ? 산출내역 (단위 : 매) 구분 연도별 계 침구류 의류 기타 비 고 2018 168,560 59,830 99,840 8,890 2017 168,792 64,424 94,331 10,038 2016 169,083 58,351 102,748 8,254 2015 168,046 56,804 102,758 8,484 ※ 2017년 : 2017.1~10월 일평균처리량을 기준으로 연간 처리량 추정 ?? 소요예산 : 98,280,270원 ? 산출근거 : 따로붙임 ? 예산과목 :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및 접수의견 반영 시행 ?? 재무과(계약1팀) 계약 의뢰 붙임 1. 2018년 세탁물 위탁처리예정량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2015~2017년 세탁물 위탁처리현황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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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0706
본청
원무과-20033
D000003200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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