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4562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김창수 박흥기 代허근행 11/06 박찬병 협 조 서무팀장 허근행 2021년 세탁물 위탁처리계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2021년 세탁물 위탁처리계획 우리 병원의 세탁물을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업체에 위탁처리하여 감염예방 및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4조(세탁물의 처리) ?? 서북병원 규정 10.1.5 소독 · 멸균 및 세탁물 관리 <관련규정 부분발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서북병원 규정 10.1. 5 소독 · 멸균 및 세탁물 관리 5. 세탁물 관리에 관한 감염관리 규정 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 Ⅱ 추진 개요 ?? 처리대상 : 우리 병원에서 발생 모든 의료기관세탁물 ※ 의료기관세탁물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침구류, 의류, 리넨류 등 세탁물 ?? 처리기간 : 2021. 1. 1. ~ 12. 31.(1년) ?? 처리방법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업체 위탁처리(용역) ? 위탁업체 : 제한경쟁입찰(연가단가계약)로 선정 ? 위탁업체 자격 -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처리예정량 : 98,060매 ? 산출근거 : 2020년 위탁처리량의 130%적용 - 2020년 코로나 병동 운영으로 전년대비 세탁물처리량 급감(125,280매→ 75,376매) - 2021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산출내역 (단위 : 매) 구분 연도별 계 침구류 의류 린넨류 등 비 고 2021 98,060 31,750 53,340 12,970 일단위 절상 2020 75,343 24,403 41,007 9,933 2019 125,280 48,876 61,396 15,008 2018 154,107 60,412 82,020 11,675 ※ 2020년 10~12월은 2020.3~9월(코로나 병동운영시기) 월평균처리량을 기준으로 추정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품 명 수량 (매) 단가 (원/매) 금액 (천원) 품 명 수량 (매) 단가 (원/매) 금액 (천원) ? 예산과목 :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 Ⅲ 행정사항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및 접수의견 반영 검토 ?? 재무과(계약1팀) 계약 의뢰 붙임 1. 2021년 세탁물 위탁처리예정량 산출내역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3부. 끝.
21553111
20210928131541
본청
원무과-14562
D00000411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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