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병원배상 책임보험 가입계획

문서번호 원무과-16844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장나미 代장나미 이동문 11/15 남민 협 조 2007년 병원배상 책임보험 가입계획 2017.1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병원 보상?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의료서비스 제공 중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의사 및 병원 보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환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안정적 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근 거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Ⅱ 병원개요 ?? 개 설 일 : 1969. 4. 21. ?? 조 직 : 진료부, 간호부, 약제과, 원무과 ?? 인력현황 : 총 282명 (2017. 11. 1 현재) 계 임기제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 전문경력 소계 의사 기타 소계 행정 전산 방호 소계 간호 약무 의료기술 기타 210 51 19 32 13 8 1 4 136 77 6 16 37 6 4 ※ 정원외 인력(72) - 전공의 6, 청경 2, 시간제임기제 28, 공무직 26, 준공무직 5, 한시임기제 5 ?? 병상수 : 총 275병상 ○ 7개 병동 260병상, 24시간 진료실 15병상 Ⅲ 보험 계약조건 ?? 보 험 명 : 의사 및 병원 보상 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은평병원 소속 의사, 약사, 간호사, 치료사 등 226명 - 면허소지자(‘17. 11. 1 현재) 합계 의사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소아)작업치료사 치위생사 142 24 9 87 5 9 3 2 3 - 자격소지자(‘17. 11. 1 현재) 합계 아동발달증진교사 보육교사 임상심리사 음악치료사 언어치료사 학습치료사 심리치료사 특수치료사 놀이치료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병인 (위탁) 33 3 2 2 2 2 1 2 1 1 2 4 1 10 - 기 타(‘17. 11. 1 현재) 합계 병동보호사 약물분석기사 51 50 1 ※ 인력충원, 인사이동 등으로 가입대상 인원수 변동 될 수 있음 ※ 피보험자 자격기준(통상) : 1, 2, 3항 충족자 1.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은평병원에 전입하여 근무하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정급여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 수행자 2.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취득(보유)하고 은평병원의 근로자로 관리되는 직원 3. 파견근무자(요양보호사)도 포함 ?? 가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보험조건 ○ 의사 및 병원 보상?배상책임보험(외국인 환자 담보 포함) - 환자 등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 사고에 대한 보상?배상(과실?무과실 모두 포함) - 정신건강질환자의 병원 직원 및 일반인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보상?배상 ○ 형사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었을 경우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 보상 ○ 관습상비용담보 - 환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조의금, 위로금(또는 위자료), 장례절차 등 보상 ○ 소급 담보일자 : 최초 가입일 ○ 보고연장 담보기간 : 60일 ○ 담보지역 재판관할법원 : 대한민국 ?? 보상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환자·일반인(직원 포함)에 대한 보상?배상금(외국인 환자 포함) -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무과실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 - 영조물 사고를 제외한 환자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비용 · 정신건강질환자의 폭력이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 · 정신건강질환자의 음식물 섭취 시 발생한 사고 · 정신건강질환자의 외부활동(낮병원) 시 발생한 사고 · 기타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외국인 환자 포함)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보상한도액 ○ 배상 한도 - 1사고당 100,000천원, 연간 총 보상한도 200,000천원, 자기부담금 2,000천원 ○ 형사방어비용 : 10,000천원 ○ 관습상비용 : 5,000천원 Ⅳ 업체선정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2호 ?? 입찰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단,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제외)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최근 2년간 금감원 민원발생 평가등급 3등급 이상인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50%이상인 보험회사 ○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가능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입찰공고 - ’17. 11월 중순 ○ 계약체결 - ’17. 11월 하순 ○ 보험개시 - ’17. 12월 1일 ?? 소요예산 ○ 추정가격 : 38,5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의료배상책임보험) 붙임 : 1. 가격산출내역서 1부 2. 견적서 1부 3. 입찰조건 및 과업내용서 1부 4. 의사 및 병원 현황 1부 5. 입찰 공고문(안) 1부 6.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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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산출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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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조건 및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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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및 병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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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입찰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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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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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병원배상 책임보험 가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6844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나미 관리번호 D0000032003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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