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바이러스검사기관 분석책임자』전문직위 지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미생물검사과-1749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생물검사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김성택 차영섭 김복순 11/15 정득모 협 조 『바이러스검사기관 분석책임자』 전문직위 지정 검토보고 2017. 11 수질분석부 미생물검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바이러스검사기관 분석책임자』 전문직위 지정 검토보고 바이러스 분포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아리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바이러스 검사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바이러스 분석책임자 전문직위 지정 계획을 보고 드림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6개 아리수 정수센터의 원수 및 정수는 수도법에 의하여 병원성미생물(바이러스) 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서울물연구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지정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서, 검사기관 유지를 위해 미생물학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이며, 바이러스 검사경력 3년이상의 분석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함 ○ 바이러스 검사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검사업무 및 연구과제등을 수행할 전문직위 필요 검토사항 ○ 직위명 : 바이러스검사기관 분석책임자 ○ 보직가능 직급 소 속 직위명 보직가능 직급 서울물연구원 (미생물검사과) 바이러스검사기관 분석책임자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주요업무 ○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분야) 유지관리 업무 -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5조1항,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 내부 및 외부정도관리 수행, 분석인력 및 실험실 관리 등 ○ 6개 아리수 정수센터 바이러스 분포실태조사(원수, 정수) - 근거: 수도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 - 대상: 서울시 6개 정수장 원수 및 정수 - 주기: 분기1회(정수검사는 원수에서 100개체/100L 이상 검출시) ○ 바이러스 외부의뢰시료 검사 및 성적서발행 - 대상: 경기, 강원, 충남지역 10개 기관 - 주기: 반기1회 - 분석수수료: 1,304,600원/건 ○ 바이러스 자체 연구과제 추진 -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바이러스 분석 등 직무수행 요건 ○ 경력기준: 세포배양·바이러스 시료의 처리 및 동물바이러스 분석자 경력 3년이상 ○ 학력기준: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1항,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바이러스검사 기술인력 관련 기대효과 ○ 바이러스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아리수의 안전성 확보 ○ 지방상수도 등 외부민원 시료 처리를 통한 세외 수입 확보 및 병원성 미생물 수질검사 지원을 통한 연구원 위상 제고 ○ 바이러스 검사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검사업무 및 연구과제등을 수행할 전문가 확보 추진계획 ○ 전문직위 지정 요청 : 미생물검사과 → 본부 총무과 ○ 전문관 선정(내부직원 대상): 신규직위에 대한 전문관 모집 붙 임 : 직무수행 요건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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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검사기관 분석책임자』전문직위 지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미생물검사과
문서번호 미생물검사과-1749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택 (02-3146-1789) 관리번호 D0000032004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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