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여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1837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김남식 이진오 김용학 11/15 최경주 공공기여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17. 11.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기여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공공기여 대상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시행” 및 “에스크로우제도 활용”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률자문 배경 □ 추진경위 ○ ’16. 2.19 : 현대차부지 사전협상 결과 총 공공기여량 확정 (1조 7,491억원) ○ ’16. 9. 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공공기여 대상사업 확정 (12개 기반시설) ○ ’16.10~ : 공공기여 대상사업 이행방식 및 사업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 공공기여 이행방식 검토 ○ 국토법시행령 제42조의3, 제46조에 따른 “부지제공”, “시설제공”, “비용제공” 제 공 범 위 제 공 방 법 근 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제공 영제42조의3 제2항12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자치구 내) 기반시설 설치 제공,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 영제42조의3 제2항13, 14 배수구역 내(자치구 내?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제공 영제46조 제1항 - “부지제공” 방식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부지제공의 효용성이 없어 제외 (단,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은 GBC사업추진 병행하여 도로확장시 부지제공 방식 적용) - “비용제공” 방식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불가하고, 비용제공과 동시에 사업자 책임과 의무가 완료되는 문제점과 절차의 복잡성 및 관리 효율성 등의 사유로 제외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계획 수립 대상으로, 타당성조사·투자심사 및 시의회 의결 필요 등 ○ 공공기여 이행방식은 “시설제공”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자의 위탁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 위탁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 - (위탁사유) 사업시기 및 사업주체의 불일치,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전제조건(품질확보, 적기제공 및 경제적 방법 등) 및 절차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등 - (위탁범위) “설계” 및 “감리”는 11개 사업 위탁, “시공”은 5개사업 이외 위탁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 동로 지하화, 탄천 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 위탁시행시 사업비 운영방안 ○ 위탁시행시 수입·지출이 발생하지 않는한 예산편성(세입·세출처리)의 대상은 아니고, 대규모 공공기여 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투명·신속·안전한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여, “에스크로우 제도” 활용 예정 [에스크로우제도 개요] ? 정 의 - 계약당사자간 특정계약(자금관리, 공사대금집행 등)과 관련된 에스크로우 대금을 중립적인 제3자(은행)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 일정조건이 충족되거나 계약당사자들이 동의 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추진경위 - ‘17. 5. 29 : 기부채납 전 보관 현금 효율적 운용방안 수립(시장방침) - ‘17. 5. 31 : 에스크로우 상품 활용방안 통보(재무과) - ‘17. 7. 27 : 에스크로우 취급(희망) 은행 안내(재무과) 11개 시중은행에 대해 참여의향 조사결과 6개 은행 제출 ○ 공공기여 사업비 관리를 위한 에스크로우 제도 적용(안) ? 계약방법 : 사업자가 은행 선정 (서울시는 은행 선정시 의견 제시 및 참여) ? 계약주체 : “사업자” - “서울시” - “은행” 3자 계약 ? 계좌명의 : 사업자 명의 개설 ? 수수료 및 이자 : 수수료는 사업자 부담(공공기여 사업비와 별도), 이자는 사업자에 귀속 ? 운영절차 : 사업자가 지급요청시 우리시의 확인 및 승인에 따라 은행에서 대금지급 지급요청서 제출 ? 지급요청서 전달 ? 지급요청서 승인 ? 대상자에게 자금 지급 사업자 → 은행 은행 → 서울시 서울시 → 은행 은행 → 대상자 □ 법률자문 변호사 ○ 법무법인 지향 정연순 변호사 (서초동. ☎ 3471-4003) ○ 정부법무공단 조민현 변호사 (서초동. ☎ 2182-0024) ○ 법률사무소 신앤박 황인석 변호사 (대치동. ☎ 6084-5369) Ⅱ 법률자문 의견 □ 자문내용 및 자문의견(요약) ○ 자문내용 - 공공기여 이행을 위한 “시설제공”시 사업자가 직접 시설설치가 불가하여 우리시로 위탁시행 시 “비용제공”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위배 여부) - 공공기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요청에 의해 우리시에서 위탁 시행 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 위탁시행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에스크로우 제도 활용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 - 에스크로우제도 활용을 위한 은행선정(계약체결)시 계약시행 주체는? - 에스크로우 계약체결시 예금주에 관한사항(사업자 명의로 계좌개설 가능여부) - 위탁시행시 사업자가 도급자(용역 및 공사 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자문의견(요약) 구 분 법무법인 지향 (정연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조민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박 (황인석 변호사) 위탁 관련 1027 ① 위탁시행시 비용 제공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 비용제공 아님 (위탁가능) ? 비용제공으로 평가될 위험성 상당 (위탁시 법령 위배) ? 비용제공 아님 (위탁가능) ② 위탁수수료 징수 여부? ? 미징수 가능 ? 미징수 가능 ? 미징수 가능 에스 크로우 관련 1028 ① 예산총계주의 위배 여부? ? 위반 아님 ? 위반 아님 ? 위반 아님 ② 은행선정시 계약시행 주체? ? 사업자가 선정 및 계약 가능 (지방계약법과는 무관) ? 사업자가 선정 및 계약 가능 (지방계약법과는 무관) ? 사업자가 선정 및 계약 가능 (지방계약법과는 무관) ③ 에스크로계좌 예금주명의는? ? 사업자명의 개설 가능 ? 사업자명의 개설 가능 ? 사업자명의 개설 가능 ④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도급자 →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도급자 →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도급자 → 사업자) □ 안건별 자문의견 [1027. 위탁시행 관련] ① 공공기여 이행을 위한 “시설제공”시 사업자가 직접 시설설치가 불가하여 우리시로 위탁시행 시 “비용제공”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법령에 시설제공의 시행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시로 위탁 시행하여 기반시설을 설치제공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 (을설) 위탁시행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탁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공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제공 방식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어 법령에 위배됨 ⇒ (갑설 우위) “위탁시행”은 “비용제공” 방식으로 볼 수 없음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정연순 변호사 (지향) ?(갑설 채택) 위탁시행은 비용제공 방식으로 볼 수 없음 - 시설제공방식을 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자가 직접설치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3자에게 위탁은 금지되지 않음 - 수탁자로 서울시가 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고 논리적 또는 사회복리나 안전 등의 공적인 필요에 의해 서울시가 위탁받는 것이 금지될 이유 없음 - “비용제공”의 방식은 사업자가 비용과 동시에 공공기여의 이행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고, “시설제공”은 시설의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그 이행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으로, 위탁시행시 위수탁협약서 등을 통해 사업자와 서울시 간의 책임, 의무 및 권한 등을 명확히(시설의 위탁 설치 완료시까지 사업자의 책임, 의무 등 지속) 하여야만 함. 조민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을설 채택) 위탁시행은 비용제공 방식으로 평가될 위험성 상당(법령 위배) - 위탁시 서울시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며 단지 사업자는 수동적으로 자금만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설치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용제공”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비용제공이라는 국토계획법에 반하는 결과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황인석 변호사 (신앤박) ?(갑설 채택) 위탁시행은 비용제공 방식으로 볼 수 없음 - 시설제공은 시설물 공사 완료 및 실제 시설물이 공중에 제공되어야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이행이 완료 되는 것이고, 비용제공은 시설물 설치 및 제공 등의 과정과는 상관없이 제공된 금원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순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이행은 완료 - 위탁시행은 시설설치를 위한 사무(설계, 시공 및 감리 등의 선정 및 관리 등)를 수행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 이 과정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분으로 산정된 금원을 서울시에 지급/귀속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이루어졌다고 할수 없으므로, 비용부담 방식의 이행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려움 [1027. 위탁시행 관련] ② 공공기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요청에 의해 우리시에서 위탁 시행 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갑설) 공공기여사업은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탁시행은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 볼 수 없고, 총사업비와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을설) 위탁시행에 의한 사무가 사업시행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업자를 위한 사무가 되므로 관련법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함. ⇒ (갑설 채택) : 위탁수수료 미징수 가능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정연순 변호사 (지향) ?(갑설 채택) 위탁수수료 미징수 가능 -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수수료 징수에 재량권을 두고 있고, 이러한 재량은 일정한 내부 기준을 두어서 수수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 - 비록 이 사안이 특정인을 위한 사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고려시,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 그 사무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 측면에서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볼 수 있음 조민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갑설 채택) 위탁수수료 미징수 가능 - 지방자치법 제137는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이기는 하나 문언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위탁의 동기가 공적인 측면이 강한점에서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사업자가 서울시에 위탁함으로 인하여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비용이 감소되거나, 서울시의 행정력 및 기회비용 등이 이례적으로 소요된다면, 이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황인석 변호사 (신앤박) ?(갑설 채택) 위탁수수료 미징수 가능 -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이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법 제139조 제1항에 의해 수수료 징수에 대해 정하도록 위임 받은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는 공공기여 설치와 관련된 위탁사무를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시 위탁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공기여 사업의 위탁을 통해 공익적 및 행정적 목적 달성 측면이 있는바, 이와 관련한 사무가 오로지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와 같이 혼재된 경우 위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정한 국토법시행령 제42조의3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및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의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1028. 에스크로우제도 관련] ① 위탁시행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에스크로우 제도 활용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 (갑설) 사업비는 사업자가 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서울시는 실질적인 수입 및 지출은 발생되지 않아 세입?세출처리가 불필요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 적용제외 (을설) 실질적으로 수입?지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서울시 관련 절차가 생략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수 있고,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 ⇒ (갑설채택) 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 아님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정연순 변호사 (지향) ?(갑설 채택) 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 아님 - 공공기여 시설물의 설치주체가 사업자이고, 서울시가 그 이행을 위탁받아 하는 것일 뿐으로, 지출되는 현금은 서울시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의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독자적으로 서울시의 시정수행에 편성할 수 있는 현금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서울시의 독립한 수입이 될 수 없음 - 오히려 이를 일반적인 세입으로 처리한다면, 서울시의 전체 예산편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결국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지방재접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조민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갑설 채택) 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 아님 - 예산 편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은 지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의미하는 것임, - 하지만,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용시 서울시는 단지 위탁을 받아 실행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업비의 입금 및 지출의 주체는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는 서울시의 수입 및 지출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에스크로우 제도 활용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황인석 변호사 (신앤박) ?(갑설 채택) 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 아님 (도급계약시 채무부담에 대한 조건 필요) -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적용여부는 세입·세출·채무부담행위 해석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위탁시행시 서울시는 사업자로부터 시설 설치를 위한 사무만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이지, 사업자로부터 사업비를 금원의 형태로 제공받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대금 지급의 채무가 사업자에 있는 것으로 “서울시-도급자-사업자”간 3자계약(합의)이 필요하고, 이러한 3자간 합의계약 체결시 서울시는 공사계약 당사자 지위는 가지면서 도급자에 대한 사업비(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세입·세출·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위탁계약의 형태에서 서울시가 에스크로우제도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지급과정 관여)행위는 은행에 예치된 사업비에 대한 지급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정한 조건으로 작용할 뿐, 에스크로우제도 자체로 인해 서울시에 세입·세출·채무부담행위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총계주의에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1028. 에스크로우제도 관련] ② 에스크로우제도 활용을 위한 은행선정(계약체결)시 계약시행 주체는? (갑설) 에스크로우 이용수수료 및 이자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우리시는 사업비의 안정적인 운영만 확보하면 되므로(서울시 세입?세출과 무관), 이는 지방계약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선정과 관련한 계약시행의 주체를 사업자로 할 수 있음 (을설) 위탁시행에 따라 우리시가 발주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주체가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볼 때 지방계약법 대상으로 은행선정 계약절차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우리시에서 해야함. ⇒ (갑설채택) 지방계약법과 상관없이 사업자가 은행 선정 및 계약 가능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정연순 변호사 (지향) ?(갑설 채택) 지방계약법과 상관없이 사업자가 은행 선정 및 계약 가능 - 에스크로우 대리인(은행)을 선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약정에 의할 수도 있고, 어느 일방이 정하고 다른 타방이 그에 동의하는 방식 어느 것이라도 무방함. - 에스크로우 대금은 전부 사업비용이고 수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대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세입,세출 발생이 없고, 단순히 서울시가 수탁자로서 그 비용을 위탁자로부터 받아 시공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창구에 그치므로, 지방계약법 제2조를 준수하여 서울시기 계약절차를 수행하고 선정기준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법령상에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민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갑설 채택) 지방계약법과 상관없이 사업자가 은행 선정 및 계약 가능 - 은행을 서울시 또는 사업자 중에 누가 선정해야 할지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에스크로우 계좌의 명의가 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예금 계약 당사자인 사업자가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자가 은행 선정의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함. 황인석 변호사 (신앤박) ?(갑설 채택) 지방계약법과 상관없이 사업자가 은행 선정 및 계약 가능 - 에스크로우 계약의 주요 목적은 안전한 사업자의 사업비(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에 있으므로, 이러한 대금 지급채무와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사업자가 계약시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에스크로우 계약의 목적, 내용, 효과 등에 비추어서 합리적임. - 사업자의 사업비(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자 단독명의로 예금주 설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이러한 경우 에스크로우제도를 통해 서울시에 수입·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하지 않아도 무방함 [1028. 에스크로우제도 관련] ③ 에스크로우 계약체결시 예금주에 관한사항(사업자 명의로 계좌개설 가능여부) (갑설) 에스크로우 이용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소득의 주체가 사업자이므로 예금주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우리시가 예금주가 될 경우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야기) (을설) 불확실한 사유로 인한 계좌 압류조치 등에 대응하도록 공동명의로 개설하되, 수수료 및 이자 귀속주체를 사업자로 하는 계약체결을 통해 수입?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능 ⇒ (갑설채택) 사업자 명의로 계좌개설 가능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정연순 변호사 (지향) ? (갑설 채택) 사업자 명의로 계좌개설 가능 - 서울시가 반드시 계좌 명의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세입세출로 잡히는 예산에도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좌 명의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 (의견) 갑설의 경우 사업자의 부도, 파산, 제3자의 가압류 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자의 수취 등의 문제를 별도의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 조민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갑설 채택) 사업자 명의로 계좌개설 가능 - 본건은 사업자가 시설제공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자금지출 주체는 사업자이며 에스크로우 계좌의 예금주도 사업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고, 서울시가 예금주가 된다면 예산총계주의 관련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황인석 변호사 (신앤박) ?(갑설 채택) 사업자 명의로 계좌개설 가능 - 사업자가 단독으로 모든 예치금을 출연한 점 및 금융실명법에 따라 예금명의자를 곧 예금주라고 보고 있음.는 점을 고려시, 본건에 경우 사업자가 서울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서울시에게 예치금을 귀속시킬 의도가 없는 것이므로, 서울시를 예금주로 설정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예금자명의는 출연자이자 예치금의 처분권을 가지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 법률관계의 내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의견) 서울시 및 사업자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예치금 전부를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비(대금)의 효과적인 확보 및 보호 방안은 별도의 검토 필요 [1028. 에스크로우제도 관련] ④ 위탁시행시 사업자가 도급자(용역 및 공사 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갑설) 부가가치세법에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급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 발급가능 (을설) 위탁사업 시행시 사업자의 권한 및 책임이 함께 수탁자인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어 서울시를 공급받는자로 보아야 하므로 서울시에게 발급하여야 함. ⇒ (갑설채택) 도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정연순 변호사 (지향) ?(갑설 채택) 도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위탁 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여의 위탁시행시 그 본질은 ‘시설기여’로서 시설 설치의 주체와 책임은 현대차 측인점, 서울시와 현대차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기여사업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점, 서울시는 별도의 수수료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대차는 그 공사대금만을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위탁매입’에 해당되므로, 도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조민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갑설 채택) 도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위탁시행시 수탁자인 서울시는 위탁자인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주선 또는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업자는 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서울시와 공사업자와의 관계가 공사용역의 주선 또는 중개를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황인석 변호사 (신앤박) ?(갑설 채택) 도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르면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동법 제3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도록 되어 있음 - 본건 위탁의 경우, 사업자가 전액 출연하는 금원으로 도급자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는 점, 사업자 자신이 도급자에 대한 적접적인 공사대금 채무자가 되는 점, 공사계약의 이행·불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자 자신의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관련 법률에 따라 도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되 비고란에 서울시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할 할 것으로 판단됨 Ⅲ 조치계획 ○ 사업자가 공공기여 사업의 위탁 요청시 비용제공 방식으로 평가될 우려가 없도록, 위탁의 범위를 비롯하여 공공기여 이행시 위탁자(사업자)와 수탁자(서울시)의 책임·의무·권한 등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총괄협약 및 사업별 협약(위수탁협약) 체결 추진 Ⅳ 향후 계획 ○ ’17.11~12월 : 사업자 협의 ○ ’17.12월초 : 공공기여 이행방안 실·국·본부장 회의 ○ ’17.12월말 : 공공기여 이행방안 수립 및 총괄협약서 체결 첨 부 : 법률자문 의견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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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1) 의견서- 지향 정연순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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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2) 의견서- 정부법무공단 조민현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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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3) 의견서- 신앤박 황인석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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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크로우(1) 의견서- 지향 정연순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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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크로우(2) 의견서- 정부법무공단 조민현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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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크로우(3) 의견서- 신앤박 황인석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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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기여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1837 생산일자 2017-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식 관리번호 D00000320068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