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여 이행계획 수립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3395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1호 시 민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병곤 이진오 김창환 김선순 04/05 진희선 협 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代이택근 재무국장 하철승 도시계획국장 代양용택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현대차 GBC 공공기여 이행계획 수립 2019. 4.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현대차 GBC 공공기여 이행계획 주요내용 (요약) ○ 공공기여 대상사업 내용 구체화 ?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사항 반영 ※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도로개선사업 4개는 기본계획 용역단위로 사업관리(4개→1개) ○ 공공기여 시설 제공방식 ? (설계, 감리)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공공발주 절차에 따라 서울시 위탁 시행 ? (공사) 모든 사업 민간사업자 시행 ※ 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 위탁시행 ○ 위탁비용 확보·지급 방식 ? (관리방식) 위탁에 따른 비용 지급체계로 에스크로우(ESCROW) 제도 활용 ? (비용확보) 매년 공공기여 사업 비용지급계획을 마련, 민간사업자는 서울시가 통보한(매년 11월) 연도별 지출금 전액을 계좌 예치(매년 1월)토록 운영 ? (비용지급) 비용지급 발생(기성금 등)시 서울시 확인(발주부서) 및 승인 (지역발전본부) 과정을 거쳐 은행에서 대상 업체로 지급 ○ 인정가액 산정방식 (시차보정 포함) ? (설계비, 감리비) 공공발주에 따른 실비 산정 ? (공사비) 실시설계가로 사전 확정 (단, ’16.5월 기준 공사비원가 적용하여 시간가치 보정) - 사전 확정후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분 인정가액 미반영 (민간사업자 별도 부담) ※ 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시차보정시 공공발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고, 공사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사항은 공공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 인정가액 조정 ※ 민간사업자 직접시공 사업의 경우, 지반상태가 지반조사 결과와 현저히 다른 경우 및 공공의 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한 합의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인정가액 조정 가능 ○ 공공기여 이행 담보 ? (기본장치) 공공기여 이행계획 세부내용 지구단위계획 조서에 반영하여 법적효력 명확화 ? (보완장치) 공공기여 이행계획 협약체결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상 반영이 어려운 세부내용은 협약 체결을 통해 규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상 협약 체결 조건 부여로 법적 효력 연계 ? (관리장치) “서울시” - “민간사업자” 간 협의체 운영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추가협상(협상조정협의회) 결과 3 Ⅲ. 공공기여 이행계획 4 Ⅳ. 업무분장 및 업무절차 11 Ⅴ. 추진계획 12 붙임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붙임2 추가협상(협상조정협의회) 결과 보고 붙임3 국토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결과 붙임4 공공기여 이행계획 지구단위계획 조서 반영(안) 현대차 GBC 공공기여 이행계획 수립 사전협상 지침변경 등에 따른 현대차부지의 기존 사전협상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협상(’19.4.2) 결과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현대차 GBC 공공기여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67 ○ 건 축 주 : 현대차㈜ 외 2개사 ○ 면 적 : 79,341.8㎡ ○ 규 모 : 지상105층(높이 569m)/지하7층 연면적 91.3만㎡ ○ 주 용 도 :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관광휴게시설 등 □ 추진경위 ○ ’14.4.1.: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발전계획 발표 ○ ’15.1~’16.5: 사전협상 제안서(안) 접수 및 보완 - 실무협의(12회), 전문가 자문(6회), 협상조정협의회(10차) - 공공기여 대상사업 조사 및 실무TF 회의(4회,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 ○ ’16.2 : 협상정책회의 / 사전협상 완료 대외발표(’16.2.17.) ○ ’16.5~6 : 공공기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회) 및 정책회의 ○ ’16.7~9 : 도건위 심의(3회, 9.2 수정가결) ※ 건축허가 시까지 결정고시 유보 ○ ’17.4.28 : 감사원 감사결과 사전협상 제도 운용 및 협상 부적정 통보 ? 국토법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 민간 소유시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을 국토법시행령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제공 혹은 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추가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통보) ○ ’17.6.27. :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서울시 → 감사원) ? 국토법시행령과 정합성 유지하도록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추진 ? 개정된 지침에 따라 현대차 소유시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18.5~6: 법률자문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이행방안 전반에 대한 적정성(외부 변호사3인, 사전협상 및 도건위 위원 5인) - 인정가액 산정을 위한 시차 보정 사항(금융, 회계, 감평, 원가 분야 4인) ○ ’18.11: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 ’19.1: 건축심의, 영향평가, 수도권심의 등 건축허가 관련 절차 완료 ○ ’19.4.2: 추가협상(협상조정협의회)을 통한 사전협상 변경사항 합의 - 공공기여 이행계획 구체화 반영,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붙임1)에 따른 변경사항 등 □ 지구단위계획(고시유보) 공공기여 결정 현황(’16.9월 도건위 심의) ○「결정조서」에서는 공공기여 총량 등 원칙적 내용만 포함, 세부내용은 계획 설명서 내「공공기여 계획」에 따르도록 위임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포함 내용] ? (공공기여 총량) 기준대지면적(79,341.8㎡)의 36.75% 이상 ?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제공)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기반시설, 지구연계 인프라 개선, 자치구내 취약지역 필요 기반시설 우선 고려 - 세부시설내역, 가액 제공방식, 우선순위 등은 공공기여 계획에 따르고 총량범위 내에서 제공 ? (전략용도) 기준대지면적(79,341.8㎡)의 4.33% - 전시장?집회장(컨벤션) 16,500㎡(전용), 관광숙박시설 265실, 전망대 3,000㎡(전용), 공연장 2,000석 - 글로벌 센터(국제기구 클러스터 등) 유치지원방안 강구(임대료할인 등) - 친환경 건축계획 도입 - 전략용도 시설은 객관성 있는 대관심사위 구성 및 운영으로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대관방안 마련,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공공기여 계획」에는 사업별 가액 및 제공방식 등 세부내용의 확정 없이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사업자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도록 규정 [계획 설명서 포함 내용] ? 12개 필수사업 및 8개 후보사업의 시설내역, 추정가액 및 제공방식 예시 ※ 단서조항 : 개략사업비로 산출한 사항으로 대상 사업명 및 규모, 사업비, 제공 방법, 설치시기 등은 설계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Ⅱ 추가협상(협상조정협의회) 결과 Ⅲ 공공기여 이행계획 기 본 방 향 ① 이미 결정된 원칙 유지 (기존 사전협상 및 도건위 심의 결과) ○ 기반시설 제공 공공기여 총량 유지 - 기준대지면적의 32.42% 이상 (기준대지면적 79,341.8㎡) ※ ’16년 감정평가 금액 68,000천원/㎡ 기준, 총 1조7,491억원 ○ 공공기여 대상사업 기본 틀 유지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주요 대상사업 ② 구체화된 사업계획 반영, 대상사업 명확화 ○ 단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화 결과 반영 및 사업목록 조정 ③ 법적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 설치제공 방식? 적용 - 민간 설치제공 원칙,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른 서울시 위탁가능 사업 별도구분 ○ 공공주도의 사업기획?공사관리를 위한 설계·감리 공공위탁 시행 ○ 위탁시 안전하고 투명하게 비용확보 지불이 가능한 방식 적용 - 금융기관 에스크로우(ESCROW) 제도를 통한 간접 비용지불 시행(시 세입·세출 무관) ④ 공공기여 이행의 합리성 확보 ○ 안정적 재원확보/품질/공기달성을 고려한 인정가액 산정 방식 적용 -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가에 따른 공공기여 인정가액 사전 확정 ○ 공공기여 총량 결정시점(’16년)과 이행시점 간 시간차이 가치보정 ⑤ 리스크 대응 및 이행 담보장치 마련 ○ 공사 중 공공기여금 부족에 따른 재정투입 리스크 최소화 장치 마련 ○ 안정적 이행 담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반영 구체화, 협약체결 시행 세부 추진계획 1. 공공기여 대상사업 목록 ○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사항 반영 및 사업관리 단위 조정 → 사업명 조정 등을 통해 총 9개 공공기여 사업으로 관리 - 당초 “2~4번 도로개선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단위로 사업관리(4개→1개) 당초(12개) ? 변경(9개) 1.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 올림픽대로 지하화 2.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2-1. 올림픽대로 및 탄천동로 지하화 2-2. 봉은교 및 삼성교 보행로 확대 3. 탄천 동로 지하화 2-3.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신설 2-4.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위치조정 4. 탄천 서로 지하화 2-5. 영동대교 남단 강남권역 진입램프 신설 2-6. 올림픽대로 구조개선 2-7. 탄천/신천 나들목 개선 5.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2-8. 삼성동 올림픽대로 진입램프 개선 2-9. 삼성교 차로확장 6.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3.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7. 탄천 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4.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8.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5.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9.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6. 학생체육관 이전 10.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7. 탄천보행교 신설 11.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8.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12.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관거 정비 9. 탄천 수질 개선 9-1. 탄천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 9-2. 탄천배수구역내 우수토실 개선 9-3. 탄천물재생센터 유입 오수관로 설치 ⇒ 대상사업 명확화를 통해 공공기여 사업 관리 기본틀 정립 2. 설치 제공 방식 적용방안 ○ [공사] 민간 설치제공 방식으로 시행하되, 일부 서울시 위탁 시행 - 국토계획법령상 민간이 설치제공토록 한 규정 준수 - 단,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이 직접 설치 제공이 어려워 공공 위탁이 불가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시 위탁 공사 시행 <공공기여 사업별 시공 주체> 사업명 시공주체 사업명 시공주체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위탁 6. 학생체육관 이전 민간 2.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민간 7. 탄천보행교 신설 민간 3.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민간 8.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민간 4.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민간 9. 탄천 수질 개선 민간 5.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민간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리)] 모든 사업 서울시 위탁 시행 - 설계 및 감리용역은 공공 절차에 따라 시행 (관련 심사 및 심의, 설계 VE 등) - 설계시 민간사업자의 설계과정 참여 및 의견수렴 장치 마련하여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 등 검토 및 수정 반영 → 최종 민간사업자 확인 후 실시설계서 확정 ⇒ 관련 법령에 적합한 방식 적용을 통한 이행의 법적 안정성 확보 ⇒ 공공주도 사업관리를 통해 시설물 성능수준 및 품질 담보 3. 위탁비용 확보 지급 관리 방안 ○ (관리방식)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한 위탁비용 확보 및 지급체계 마련(’17.5.29 시장방침 제127호, 재무과-26992호) - 재정 사업에 준하는 관리체계 구축하여 향후 감사 및 시의회 대응 [ 에스크로우(ESCROW) 제도 ] ? 계약 당사자간 특정계약 관련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조건 충족 또는 계약당사자들 동의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비용지급 관리제도 <에스크로우 제도 개념도> 비용 확보 비용 지급 대상자 (업체) 은행 민간 (예금주) 서울시 계획 통보 비용 예치 대상자 (업체) 은행 민간 (예금주) 서울시 확인 후 지급 결정 대금 요청 지급 요청 서울시 승인후 대금 지급 ※ 에스크로우 계좌 개설 : 민간사업자 / 이자 및 수수료 : 민간사업자 자체 관리 ○ (비용확보) 매년 공공기여 사업 비용지급계획을 마련, 민간 사업자가 연도별 지출 규모·시점을 사전 인지하고 계좌에 예치토록 운영 ○ (비용지급) 기성금 등의 위탁비용 지급 발생시 서울시 확인(발주부서) 및 승인(지역발전본부) 과정을 거쳐 은행에서 대상 업체로 지급 - (발주부서) 설계, 시공 및 감리 등의 위탁시행 비용지급 요청(기성 등) 및 검사 - (지역발전본부) 검사 완료건 지급 결정 확인 및 승인 후 민간에 통보 - (민간 사업자) 비용 확인 후 은행으로 지급요청 - (은 행) 최종 서울시 확인을 거쳐 대상 업체로 비용 지급 ⇒ 서울시 위탁시행시 비용확보 및 지급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 (세부사항 민간사업자 협의 후 별도 방침 수립예정) 4. 공공기여 인정가액 산정 방식 □ 인정가액 산정 기준 ○ “설계비” 및 “감리비”는 공공발주에 따른 실비로 산정,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산출 후 공공기여 총량 산정 기준시점으로 가치 보정하여 산정 [공공기여 인정가액] 설계비(실비)+감리비(실비)+공사비(시점보정된 실시설계가로 확정) ※ 단, 위탁시공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시점보정 후 공공발주에 따른 낙찰율 적용 - (보정시점) ’16.5월 (당초 사전협상시 종후 감정평가 기준시점) - (보정방식) 보정시점의 공사비 산정 원가기준 적용하여 산출 □ 인정가액 조정 ○ 실시설계가 확정 후 인정가액 조정 여부는, 민간사업자 직접 시공하는 경우와 서울시 위탁 시공하는 경우 차등 적용 [민간사업자 직접 시공] - 인정가액 조정 없이 민간 책임시공 1) 계획변경 등 공공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지질, 지하수 등의 지반 관련 상태가 지반조사 결과와 현저히 다른 경우 - 협의체에서 인정가액 조정여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별도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음 [서울시 위탁 시공]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공사중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사항은 공공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인정가액 조정·반영 ⇒ 한정된 공공기여 사업비 내 기반시설 품질 및 성능 최대 확보 5. 재정투입 리스크 최소화 및 이행담보 방안 연도 주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년 서울시 ? 초기년도 소요비용 협의 ? 에스크로우 계약체결 요청 ⇒집행 차기년도 소요비용 검토 협의 요청 민간 예치 20~ 23년 서울시 전년도 결산 ⇒집행 차기년도 소요비용 검토 협의 요청 민간 예치 ※ ’20년말 ~ ’21년초: 사업별 실시설계 완료 후 인정가액 확정 및 공공기여 규모 재검토 24년 서울시 전년도 결산 ⇒집행 GBC 공공기여 사업 정리 민간 우선 순위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명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6 학생체육관 이전 2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7 탄천보행교 신설 3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8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4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9 탄천 수질 개선 5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 공공기여 이행담보 및 관리방안 ○ (담보 기본장치) 공공기여 이행계획 세부내용 지단조서 반영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를 통해 주요한 공공기여 이행계획을 공적 조서에 반영, 법적 효력 명확화 ※ 사전협상 관련 지침변경(용적률체계 등 변경)에 따른 지단 변경심의와 동시진행 ○ (담보 보완장치) 공공기여 이행계획 협약체결 - 지구단위계획 조서 상 반영이 어려운 내용은 협약 체결을 통해 세부사항 규정 - 지구단위계획 조서 상 협약 체결 조건 부여로 법적 효력 연계 [협약서 주요 내용] ? 상호 의무와 권리, 공공기여 이행 원칙, 공공기여 세부내용(시설내역 및 조성 방법 등), 위탁 관련 내용, 협의체 구성·운영 및 이행 담보 등에 관한 사항 ○ (이행 관리장치) “서울시” - “민간 사업자” 간 협의체 운영 - 구 성 : (서울시) 동남권사업과장 및 관련부서 부서장 등 (민간 사업자) 신사옥추진사업단 대외협력실장 등 - 운 영 :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 역 할 : 공공기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검토 및 협의 사항 논의 ⇒ 우선사업 마무리단계 재정투입 및 사업지연 리스크 최소화 ⇒ 구체적 이행방안의 공적조서 반영으로 법률적 이행의무 명확화 ⇒ 공식 협의체 운영을 통해 원활한 공공기여 사업 이행 관리 지원 Ⅳ 업무분장 및 업무절차 담당부서 업무내용 [총괄부서] 지역발전본부 ? 공공기여 사업 추진 총괄 및 공공기여 위탁비용 관리 -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적정성 검토 등 공공기여 사업계획 관리 - 공공기여 위탁비용 지급계획 수립 및 지급관리(지출승인) 등 [발주부서] 지역발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설계부분] 설계업체 선정, 설계 관련 제반업무 및 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기성검사 등) [감리부분(설계, 공사)] 감리업체 선정, 감리 관련 제반업무 및 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기성검사 등) [공사부분] 공사관련 관리 감독 업무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 관련 제반업무 포함 [관계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국 ? 공공 위탁시행에 따른 행정업무 (발주 및 계약, 각종 심사 등) 사업명 담당 발주부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공사감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 - - - 탄천 보행교 신설 지역발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지역발전본부 강남구 - 강남구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지역발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지역발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지역발전본부 물순환안전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초기 우수처리 시설설치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탄천처리구역내 우수토실 개선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탄천물재생센터 유입 오수관로 설치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 주요 업무절차 ○ 공공발주 절차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 및 공사(영동대로) 발주 설계 및 감리 용역발주 발주계획 수립 (발주부서)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 용역 발주 심의 (기술심사담당관) ⇒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 입찰공고 및 계약 (재무과) 공사발주 (영동대로)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 입찰공고 및 계약 (재무과) ○ 설계과정에서는 관련 심의 및 VE 등을 실시하여 실시설계가 확정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 기본설계 VE (계약심사과) ⇒ 실시설계 VE (계약심사과) ⇒ 실시설계가 확정 (발주부서) ※ 실시설계가(시점보정 적용) 확정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실시 ○ 공사단계에서는 감리용역 위탁시행을 통해 공사 감독 실시 Ⅴ 추진계획 ○ ’19.4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최종 조치내용 감사원 통보(감사시스템 등재) ○ ’19.4~5월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 공공기여 사업 설계 발주절차 시행 - 위탁설계에 따른 공공발주 관련 사전절차(발주방침~심사·심의~공고~선정)를 지단변경 심의와 병행하여, 협약체결 이후 즉시 계약 체결 및 설계착수 - 발주 방침시 과업기간(민간사업자 합의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본부 협의 ○ ’19.6월 : 협약체결, 결정고시 및 건축허가 후 공공기여 사업 시행(설계 착수) - 협약체결전 ’19년 소요비용 계획 수립 및 에스크로우 계좌개설 등 사전준비 이행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 입/낙찰 실시설계 및 공사(49개월) ▲우선시공분 착공 ▲실시설계 완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설계(19개월) 공사(36개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설계(12개월) 공사 (18개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정비 설계(12개월) 공사(18개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24개월) 공사(42개월) 학생체육관 이전 설계(24개월) 공사(32개월) 탄천보행교 신설 설계공모 설계(18개월) 공사(28개월)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설계공모 설계(18개월) 공사(34개월) 탄천수질개선 설계(18개월) 공사(36개월) 현대차GBC 건축 허가 굴토 심의 공사(79개월) -`26. 2. 완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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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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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추가협상(협상조정협의회) 결과(동남권사업과-324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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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국토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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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기여 이행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3395 생산일자 2019-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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