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관련 법령해석 이송 및 후속 조치 철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관련 법령해석 이송 및 후속 조치 철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65(201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9월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분할납부 처리시 분할납부 기한의 기산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분납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에 따른 2017년 9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변경 우리시 운영 분납기한(당초) 유권해석에 의한 분납기한(변경) 2017.11.14.(화) 2017.11.24.(금) □ 후속 조치 -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일괄 변경(서울시 -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 분할납부 납세자에게 1차 유선 통보후 분할납부 납세고지서 송달(각 자치구) ※ 1차 유선 통보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송달방법 등 탄력적 운영 붙 임 2017년 각 자지구 분납현황 및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재산세 부과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1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65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임시공휴일 등으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시의 분납기한 기산일 회신.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9월분납통계_20171107_15시10분현재.xlsx

    비공개 문서

  • 재산세 분납기한 기산일 판단 관련 법규해석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요청서(재산세 분납기한 기산일 적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관련 법령해석 이송 및 후속 조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6525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3198964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