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관련 법령해석 이송 및 후속 조치 철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65(201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9월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분할납부 처리시 분할납부 기한의 기산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분납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에 따른 2017년 9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변경 우리시 운영 분납기한(당초) 유권해석에 의한 분납기한(변경) 2017.11.14.(화) 2017.11.24.(금) □ 후속 조치 -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일괄 변경(서울시 -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 분할납부 납세자에게 1차 유선 통보후 분할납부 납세고지서 송달(각 자치구) ※ 1차 유선 통보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송달방법 등 탄력적 운영 붙 임 2017년 각 자지구 분납현황 및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재산세 부과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1/1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65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13846215
20210926122019
본청
세무과-26525
D0000031989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