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980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김장수 11/14 정유승 협 조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同幸?相生 2017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개별난방전환 안내지침(콘텐츠) 제작 계획 2017. 1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개별난방전환 안내지침(콘텐츠) 제작 계획 공동주택 개별난방전환에 따른 입주민의 지속적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안내지침을 제작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전환 시 관련 법령 및 전문분야 미숙지로 다수 민원 지속적 발생함에도 이에 따른 체계적인 안내지침 미비 ○ 개별난방전환의 장?단점 및 설계·사후 관리 등 난방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침을 마련, 시설물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으로 관리비 절감 유도 【‘16년 공동주택 개별난방전환공사 실태조사시 주요 민원 사항】 ? 법상(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개별난방전환 공사시 입주민 동의 여부 ? 개별난방전환공사에 따른 전용부분에 대한 세대별 비용부담 적정 여부 ? 장기수선계획 반영, 공사비 설계 및 입찰 과정, 준공 및 감리 적정 여부 ? 주민 설명 및 홍보 여부, 세대별 시공계획 변경시 입주민 안내 여부 등 ?? 추진 방향 ○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내 개별난방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이 최소한 숙지하여야 할 법적?기술적?행정적 사항을 명시한 실무 안내지침을 제작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용역 성과물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수렴 ?? 제작 개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개별난방전환 안내지침(콘텐츠) 제작 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수행기관 : (사)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 회장: 김천용,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110길 104, ☏456-7033 ○ 과업내용 : (붙임)참조 - 개별난방전환에 따른 관련법상 준수하여야 할 행정적 사항 명시 - 사업자선정지침에 근거한 회계?입찰?계약 과정 명시 - 설계 및 시공, 공사감독, 준공 및 사후관리, 하자요청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명시 - 개별난방전환시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합리적 민원 대응방향 제시 ○ 소요예산 : 9,800천원(100-201-01:사무관리비) 부과세 포함 ○ 예산집행 : 1천만원 이하 소액 용역 수행, 일상경비 교부 집행 ※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2항(세출예산의 집행)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역할 ○ 구성인원 : 8명 내외 - 공동주택과장, 실태조사1?2팀장 - 변호사 1명, 기계설비기술사 1명, 유관단체 추천 전문가 3명, 기타 필요인원 변호사 기계설비기술사 유관단체 추천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전문 변호사 개별난방공사 서울시 실태조사 참여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제도개선위원장 한국관리소장협회 기술연구소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서울지부 부회장 권 형 필 오 한 곤 최 타 관 양 종 만 김 종 배 ○ 주요역할 - 개별난방전환 용역 성과물 사전검토 및 의견 제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시 자문위원으로 참석 ○ 소요예산 : 1,590천원(100-201-01:사무관리비) - 회의참석수당 : 100천원(2시간)×5명×3회 = 1,500천원 - 다과비등 기타 진행비 : 30천원×3회 = 90천원 ?? 향후 계획 ○ `17.11. : 용역 착수 및 착수 보고회 개최 ○ `17.12월중 : 중간 및 최종 보고회 개최 ○ `17.12월중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7.12. 마지막주 : 용역 성과물(콘텐츠) 제출 ?? 활용 방안 ○ 용역 성과물(콘텐츠)을 기준으로 안내지침 제작 인쇄 ○ 안내지침 인쇄물 자치구 및 관련 단지에 배포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자료실에 공지, 정보 공유 따로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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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2019
본청
공동주택과-21980
D000003198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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