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점검 결과 알림(시정명령) 1.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신뢰성 등) 라. 2017년도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검사 안내(정보통신보안담당관-6544, 2017.3.30.) 2. 「2017년도 하반기 자가전기통신설비 정기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17.11.2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표 및 정기점검 내역서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점검표 및 정기점검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정보화장비과장) 실무사무관 김세형 공사업PC관리팀장 이복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1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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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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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98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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