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와 관련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시행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838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이동섭 11/14 신동헌 협조 주무관 김종성 민사소송 판결(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와 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시행 보고 2017. 11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민사소송 판결(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와 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시행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근무한 공무직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2심 판결 및 판결금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담보금액 공탁을 위한 예산이 재배정되어 공탁절차를 이행코자 함. 관련근거 ○ 법률지원담당관-20984(2017.11.9.),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접수에 따른 공탁 등 후속절차 이행 요청 ○ 법률지원담당관-21012(2017.11.10.), 공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소송개요 ○ 사 건 명 : 2017나25405 손해배상(산)(서울중앙지방법원) ○ 당 사 자 - 원 고(피항소인) : 최완배 (소송대리인 : 황선웅 변호사)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 피 고(항소인) :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 조병학 변호사) ○ 판결선고 : 2017. 10. 27 ○ 원고 청구금액 : 340,915,916원 ○ 판결금액 : 302,799,485원 (서울시 11.2% 승소) ○ 사건개요 - 원고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1년 5월 성산지하차도에서 배수로 준설작업을 실시하던 중, 이 구간을 지나던 덤프트럭이 작업차량과 충돌하면서 중상해를 입고 치료중 2013년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 진행현황 - 2013. 8. 10. : 원고 소 제기 - 2017. 3. 24. :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 4. 10. : 항소장 제출 - 2017. 10. 27. : 2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 11. 3. : 강제집행정지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 요지 ○ 1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함. ○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최완배)에게 290,783,595원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게 12,015,890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2심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 ○ 사 건 명 : 2017카정30874 강제집행정지(서울중앙지방법원)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 피신청인 : 최완배, 국민연금공단 ○ 강제집행정지 결정 주문 - 신청인이 피신청인 최완배를 위한 담보로 40,000,000원을,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을 위한 담보로 1,8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5405, 2017나25412(병합)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금 공탁 시행 ○ 사 유 - 2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원고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을 위한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되었으며, - 법률지원담당관으로부터 우리 사업소로 공탁금 예산이 재배정됨 ? 예산과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공공운영비(100-201-02) ○ 지급방법 :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공탁금을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여 해당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법원 공탁절차 이행코자 함. - 소송대리인 : 조병학 변호사 - 소 속 : 법무법인(유한) 강남(서초구 서초중앙로 203) ○ 공탁금액 : 금41,800,000원 향후계획 ○ 2017.11.14. : 공탁금 지급 ○ 2017.11.15. : 관할법원 담보금액 공탁 완료(공탁서 수령) ○ 2017.11.16.~ : 상고심 수행(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 1. 2심 판결문 1부. 2.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1부. 3. 예산 재배정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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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나25405_(17.10.27)판결문_001001.판결문_김은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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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나25405_(17.11.03)결정_정본_001001.결정_최명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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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관리번호 2013-0189 강제집행정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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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와 관련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시행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838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섭 (02-300-8374) 관리번호 D000003199573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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