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2심)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지출(품의번호:33) 1. 시설보수과-9838(2017.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심 판결금액에 대한 공탁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탁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민사소송(2심)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지출(관리번호 2013-0189) 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정30874 강제집행정지 결정 다. 지출금액(공탁금) : 금사천일백팔십만원정(\41,800,000원) 라. 지급방법 : 서울중앙공탁소 가상계좌로 지급하여 관할 법원에 공탁(붙임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 참조) 마. 예산과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공공운영비(100-201-02) 붙임 : 1. 민사소송(항소심)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 시행 보고 1부. 2.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1부. 3.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 1부. 끝. 주무관 이동섭 주무관 김종성 시설보수과장 11/15 신동헌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9872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전화 02-300-8374 /전송 02-300-8384 / lds0420@seoul.go.kr / 부분공개(4)
13855691
20210926120706
본청
시설보수과-9872
D00000320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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