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704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최호연 안종연 11/14 진경식 (개봉1, 개봉4, 오류1)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2017. 1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개봉1, 개봉4, 오류1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구로구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의 시비 보조금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은 서울시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제8항 -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 재생협력과-12874(2016.9.2.), 재생협력과-15521(2016.10.19.)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정산 제출(구→시) - 구로구 주택과-28131(2017. 7. 10.)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집행잔액 반납고지 발급 요청 · 개봉1, 개봉4, 오류1 : 구로구 주택과-43819(2017.10.18.) ?? 보조금 교부 현황 ? 총교부금액 : 10,650,000원(자치구 경상보조비) (단위: 원) 사 업 명 교 부 금 교부일시 해당구청 Ⅱ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원) 연번 구역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액 1 2 계 ※ 관련증빙서류 : 따로붙임 2, 구로구 원인행위 및 지출부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 반납사유: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에 대한 집행후 잔액 ? 반납시기: 2018년 반납예정 Ⅲ 검토의견 ? 자치구에서 제출된 원인행위 및 지출부 등을 검토한바 자치구의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청금액으로 집행금액으로 정산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자치구에 발급하고자 함. 붙임 1. 구로구 집행정산 공문 1부. 2. 구로구 원인행위 및 지출부 1부. 3. 반납고지서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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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2019
본청
재생협력과-17704
D000003199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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