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일부 운영규정 개정안 변경 승인 알림 1.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2138(‘17.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니, 3. 관련법령 및 우리시 지침과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고, 우리시 승인안이 반영된 운영규정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에 의거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 받아야 하는 바, 승인 전 운영규정을 개정(은평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개정시행일 (‘17.9.2.)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변경 승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장 주무관 이부희 청소년시설팀장 최형대 청소년정책과장 11/14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29 /전송 02)2133-1444 / congming@seoul.go.kr / 부분공개(4,5)
13841113
20210926122019
본청
청소년정책과-7828
D00000319982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