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개정 승인 1.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154(’17.1.12)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요청한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개정 전문(2017.2.1.시행)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법규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계약직원관리규정 연령조정 임시직원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직제규정 조직구조 및 사무분장 현행화 - 회원관리규정 월 접수시기, 사용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연기규정 수정 - 붙임 1.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전문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장 주무관 백미화 청소년시설팀장 최형대 청소년담당관 전결 01/25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0982935
20211012201335
본청
청소년담당관-2141
D000002882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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