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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2017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761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남규 장윤석 송호재 11/13 정유승 협 조 임대문화팀장 代박재형 전월세팀장 김용경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17.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7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임 1 심 의 개 요 ○ 일 시 : 2017.11.7.(화) 15:00~16: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6명(외부위원 5, 내부위원 1) ○ 안 건 - ’17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8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17년도 지방보조금 심의 2 심 의 결 과 ?? 의결내용 1. 2017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2. 2018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3.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주거복지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적격사업자로 선정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7,353 27,353 - 공공예금 이자수입 262 262 -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17,692 17,692 - 기타회계 전입금 4,450 4,450 - 기타 그 외 수입 95 95 - 예치금 회수 4,854 4,854 - ○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증감사유)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입계획 : 33,6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17년 운용계획 ’18년 운용계획(안)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27,353 33,636 6,283 공공예금 이자수입 262 208 △54 3년 평균 이자액 반영 민간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692 17,690 △2 기타회계 전입금 4,450 4,500 50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기타 그 외 수입 95 119 24 3년 평균 수입액 반영 예치금 회수 4,854 11,119 6,265 시금고 예치금 (’17년말 기금 잔액 예상액) ○ 지출계획 : 33,6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17년 운용계획 ’18년 운용계획(안)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27,353 33,636 6,283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200 7,600 400 지침개정으로 지원대상에 준주택 추가 (10,064가구→10,420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771 2,250 1,479 주거복지센터 확대 (10개 센터→25개 센터)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지원 51 - △51 사업기간(’11~’17년)만료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증금 융자 2,500 3,000 500 매년 10월경 보증금 전액소진으로 인한 증액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14,500 14,500 -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70 - △70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00 - △100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여유자금 예치 2,161 6,286 4,125 시금고 예치금 (’18년말 기금 잔액 예상액) ?? 지방보조금 심의 ○ 안 건 : 2017년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평가항목 - 정량평가(30점) : 사업부서 서면평가 - 정성평가(70점) : 위원회 심의·평가 평가항목(100) 사업 수행능력(30) 사업 기획력(50) 사업 수행의지(20) 재정건정성, 참여인력, 유사사업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실행가능성, 사회기여도 등 사업계획의 완성도, 질의응답 태도 등 ○ 심의방법 : 사업자별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표에 따라 위원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 종합점수 산정 ○ 선정기준 :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결정 ○ 심의결과 - 세부점수 < 주요 논의사항 > ○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 주택바우쳐 관련 지원대상자 정밀한 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주거급여 대상자의 변동에 따라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연동이 되므로 그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보임 - : 준주택의 경우 관련 통계가 부실하여 산정에 어려움은 있음, 준주택 거주자 지원은 18년도가 시행 초년도 이므로 내년도 예산집행 추이를 주시할 예정임 ○ 주거복지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 현재 구축되어있는 민간사례관리 정보 및 LH 등과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할것으로 보임 - : 정보의 공유가 개인정보문제로 어렵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관리코드 등을 사용하여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 : LH 등과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이 어려움이 존재하나, 다각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도록 할예정 3 행 정 사 항 ○ 심의의원 참석수당 지급 : 100,000원(2시간 미만)×5명 = 500,000원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부 및 서약서 각 1부 3. 평가점수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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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2017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761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규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319718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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