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형형색색)

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형형색색)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점유)하고 계신 대상물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2017년 11월 22일 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 변동, 질병?국외출장, 천재?지변, 등 으로 보완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5일전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유나 검사지도팀장 代오경관 예방과장 11/13 代김원희 협조자 담당자 양용규 시행 예방과-2164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scarle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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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형형색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646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나 (02-532-0119) 관리번호 D00000319848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