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강남***학사]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 1. 예방과-9488(2018.3.29.)호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강남학사』 관련입니다. 2.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인의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2018년 4월 1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남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568-4162 / 02-568-4164 (특별조사) 【부조리신고 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성연웅 검사지도팀장 김태원 예방과장 04/16 양영숙 협조자 담당자 안홍남 시행 예방과-1155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4층 예방과 검사지도2팀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02-2052-0177 / chalenge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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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강남***학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556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연웅 (02-568-4164) 관리번호 D000003340304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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