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견조회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견조회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5356(2017.11.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3.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검토의견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7.11.17.(금)까지 우리시(어르신복지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 1. 의견조회 요청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 주무관 류미경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1/1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4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31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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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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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견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404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431) 관리번호 D000003197832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분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