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결과보고서(자양동)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지방공업사무관대우 요금과장 결 재 정번석 11/13 한희균 협 조 명에 의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이상 수전에 대하여 조례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1. 13.(월) 보 고 자 : 성명 : 정번석(공업6급), 김명한(행정6급) 임정모(행정6급)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결과보고서(자양동)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광진구 자양로19가길 30 15 mm 계량기 무단철거, 망실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에서 건축물 멸실하면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후 망실하였으며, - 토목 공사 시 우선적으로 수도계량기함을 보호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건축폐기물과 함께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급수도용 등 다른 조례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 ◎ 조사자 의견 -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수도조례 제44조제1항 및 동 조례 제42조 제1항 등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사실확인서 1부. 끝. 비 고 신고자 : 임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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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결과보고서(자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468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번석 (02-3146-2684) 관리번호 D000003198236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