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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방안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 (서울형 GT R&D 수행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087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준수 이승복 정광현 11/13 代정광현 협 조 서울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방안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 (서울형 GT R&D 수행 계획) . 2017.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방안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 (서울형 GT R&D 수행 계획) 서울형 GT R&D로 선정된 「서울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방안 및 관리기술 개발연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최근 대기질 악화 관련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 증폭 및 비판성 보도 - 서울 대기질 악화(PM2.5) : 28㎍/㎥(15년) → 27㎍/㎥(16년) → 32㎍/㎥(17.6)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악화 및 시민건강 이슈화 : 동아일보 및 환경일보 등(4.19 일자) ? 지하철 역사 공기질 악화 : 2016년 1위 충무로역(초과 7일, 1.24일 - 201.4) ○ 시민이 장시간 머무르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는 초미세먼지 항목이 없고, 미세먼지는 대기질 기준보다 오히려 완화 ⇒ 시민건강 위협 증대 - PM2.5 기준 : (한국) 실내기준 없음 ? (해외) WHO10μg/m³, 미국15μg/m³, 독일25μg/m³ - PM10 기준 : 대기질 보통 31~80μg/m³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어린이집 100g/m³ - 국내외 비교 : (국내) 대기질 기준보다 완화 ? (해외) 대기질 기준보다 엄격 ※ 서울의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유지기준 (PM10) : 국가 기준보다 약간 강화하여 관리 중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 국가기준 서울시기준 지하역사,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철도대합실, 공항여객터미널, 항만시설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150 이하 140 이하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PC방) 좌 동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좌 동 실내주차장 200 이하 180 이하 ※ 해외 사례 비교 : 해외는 대기질 기준보다 실내공기질 기준이 엄격함 구분 대기환경기준(㎍/㎥) 실내공기 유지기준(㎍/㎥) WHO 한국 미국 WHO 한국 미국 미세먼지 50 100 150 20 100∼200(180) 150 초미세먼지 25 50 35 10 70 (‘18.1.1권고기준) 15 □ 추진 근거 ○ 2017년도 서울형 GT R&D 연구과제 지원사업 추가수요 재조사(녹색에너지과-13416, 2017.7.11.) ○ 2017년도 서울형 GT R&D 지원사업(추가수요) 연구과제 제출(기후대기과-4347, 2017.9.1.) ○ 2017년도 서울형 GT R&D 지원과제 추가선정 알림(녹색에너지과-19754, 2017.9.29.) Ⅱ 용역개요 및 시행방안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방안 및 관리기술 개발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시부터 ~10개월간 ○ 용 역 비 : 금95,000천원(금구천오백만원) (과제 선정된 금액) ○ 예산과목 : 녹색기술 개발지원을 통한 녹색산업활성화, 녹색산업 성장 기반조성, 서울형 GT R&D 육성을 위한 R&D 지원, 연구용역비 ○ 용역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방안, 관리기술 및 매뉴얼 개발 - 국내외 대기질, 실내공기질 관련법규 및 가이드라인 현황 조사 - 다중이용시설군 별 실내공기질 오염도 발생 실태 및 대기질 영향 등 원인 분석 - 서울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방안 및 서울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방안 마련, 서울형 강화 설정기준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 - 서울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강화기준에 맞는 시설군별 대응관리기술 및 매뉴얼 개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등 ※ 전문가 참여 중간보고회, 시민토론회, 시설군별 관련부서(기관) 의견수렴 등 병행 □ 과업수행자 선정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지치부 예규 제40호, 2016)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동일종류의 용역 실적이 있어야 함. 동일종류의 용역실적은 다음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단, 참여업체로의 실적도 포함)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개선 연구용역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기술개발, 관리매뉴얼) 연구 등 ·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 제거 기술에 관한 용역 ○ 추진절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업무흐름도 입찰공고 (10일)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재무과) (입찰 참가자)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재무과) □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일반사항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 참가자격 : 20점 ②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수행경험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보유 등) 8 20 객관적 평가 (담당자 평가) ※ 가·감점부여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 기술인력(참여인원, 기술상태) 8 경영상태(신인도 등) 4 가산점 : 우수기업, 중소기업 등 감점 :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 정도 (16.6) (-7)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과업의 목적 및 내용 이해도 10 60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 평가) 과업수행 세부 계획의 적정성 30 과업목표 검증 및 추가 과제 제안의 적정성 15 과업수행 조직의 기술·지식 능력 5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 평점산식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0 비고) 1. 기술인력 경력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경력 산정 방법에 따름 2. 유사용역 수행실적 5건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 분야 만점 부여 3. 경영 상태는 신용정보회사 발행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 ※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우수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에 따라 감점 부여 ○ 기술평가 ① 정량적 지표 : 용역추진 담당자가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②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7인~10인) -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가격평가 : 평가점수는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산출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따르며,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는 계약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 Ⅲ 향후 계획 ○ 방침 수립 후 기술심사담당관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017. 11월 ○ 재무과에 입찰공고 의뢰 “ 2017. 11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심사(평가) : 2017. 12월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요청 및 등록신청 안내 ○ 용역시행 : 2017.12월 계약일부터 10개월간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 2회(계약후 3개월, 6개월), 발주기관 요청시 수시 보고 - 최종보고 : 계약만료 10일전(최종 성과품 계약만료 이내)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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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087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준수 (2133-3625) 관리번호 D000003198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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