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기준표 개정판 송부 1. 장애자립지원과-19292호(2017.10.31.) 및 동 19785호(2017.11.7.), 동 19982호(2017.11.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요청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는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본인 배점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최근 시행사에서 고배점자 할당 추천 등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기에 세대구성요건 및 무주택기간 산정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한 개정 주택알선 우선순위 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금일 이후의 모든 특별공급 신청시 붙임 기준표를 적용하여 특별공급업무를 처리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무주택기간 산정기간 구체 설명 - 세대원 구성 요건 구체 설명 ※ 개정근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아파트투유(apt2you) 붙임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특별공급및전세주택 ★주무관 주영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ejooy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23327
2021092612355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134
D00000319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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