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3545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욱B 여용석 김영수 류훈 11/10 代류훈 협 조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 보완방안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 보완방안 공익제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절차를 보완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토보고임 1 관련근거 ?? ?? 2 협약체결과정 ?? 협약체결 과정 ? 설계단계 -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기술·특허 선정 - 기술보유자(권리소유자)와 사용협약체결 ? 공사단계 - 입찰공고문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사항을 명기하여 공사발주 -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기술사용료 지급 또는 하도급 체결이행 3 문제점 ?? 신기술·특허의 보호기간 만료 ? 공사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기술·특허 보호기간의 유효여부 확인필요 → “ooo 성능개선공사” 사용협약체결 중 특허보유자가 설계에 적용된특허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특허로 허위사용협약을 체결 ?? 사용협약서 및 설계도서 상호간 신기술·특허사항 불일치 ? 신기술·특허번호, 고유명칭, 적용범위, 구성요소의 내용이 사용협약서와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 “ooo 성능개선공사” 설계도면의 특허사항과 노트주기 특허사항이 상이하게 명기됨 ?? 협약체결 제외대상자인 통상실시권자와 사용협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발주부서가 기본?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는 제외)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4 보완방안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시 점검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점검리스트 검토시기 - 협약체결 전 점검리스트 점검 - 협약체결 후 일정시간 경과된 공사발주 전 점검리스트 점검 ? 주요점검사항 -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및 특정제품(공법)선정심의 이행여부 - 신기술·특허의 번호·명칭 확인 - 신기술·특허의 보유(권리) 여부 - 신기술·특허의 적용범위 및 구성요소의 설계반영여부 - 신기술·특허의 보호기간 확인 - 입찰공고문에 기술사용협약체결 명시 여부 등 ? 점검방법 - 설계단계 : 준공보고서에 첨부(책임기술자 검토, 업무담당 확인) - 공사단계 : 공사발주 문서에 첨부 <붙임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시 점검리스트> ? 전·후 비교표 보완 전 보완 후 설계 단계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기술·특허 선정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기술·특허 선정 ↓ ↓ 기술보유자(권리소유자)와 기술사용협약체결 설계단계:사용협약 점검리스트 검토 ↓ ↓ 신기술·특허 설계반영 기술보유자(권리소유자)와 기술사용협약체결 ↓ 신기술·특허 설계반영 ↓ ↓ 설계완료 설계완료 ↓ ↓ 공사 단계 공사발주 준비 공사발주 ↓ ↓ 입찰공고문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사항을 명기하여 공사발주 공사단계 : 사용협약 점검리스트 검토 ↓ ↓ 입찰공고문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사항을 명기하여 공사발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기술사용료 지급 또는 하도급 체결이행 ↓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기술사용료 지급 또는 하도급 체결이행 5 추진계획 ?? 향후 시행하는 설계 및 공사발주시 점검리스트 활용 의무화 - 토목부 :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 점검리스트를 각 부 통보 - 건설총괄부 :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 요청시 점검리스트 확인 붙 임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점검리스트 1부. 끝.
13817014
20210926125521
본청
토목부-23545
D000003195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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