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요청(촉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외 27인 (066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생명빌딩 외 27개소) (경유) 제목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요청(촉구)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대상이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이 의무관리 대상 으로 추가 되었음을 시설관리과-19405(2017.8.25.)호로 기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같은 수도법령 개정에 따라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위 법령의 관리대상에 해당되어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요청(촉구)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검사를 조속히 완료하시고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단, 최초 검사일 경우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 검사방법: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붙임 참조) ○ 검사항목(7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ex. 주소지상 15개동 일 경우 15개소 검사 실시)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법규 정리 상태검사 조치방법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현황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문창 시설관리과장 11/10 박은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4987 ( ) 접수 ( ) 우 06300 강남구 양재천로199(도곡동) 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906 /전송 02-3146-4939 / 20090285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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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미실시 건축물 현황.xls

    비공개 문서

  • 관련법규 및 급수관 상태검사 방법.hwpx

    비공개 문서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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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요청(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987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창 (02-3146-4906) 관리번호 D00000319623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