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394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동호 최형준 11/10 구본상 협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代백명철 2017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2017.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7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2017년『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가로·골목길 청결도 향상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및 ’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호,1.31.) ○ 2017년 가로·골목길 청결도 향상대책(생활환경과-5565호,4.10.) ??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추천대상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우수 자치구 유공 공무원 15명(市 1, 區 14)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우수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제출서류 - 유공공무원 공적조서 : 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 2”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붙임3”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붙임4”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생활환경과) : 11.20.(월)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1.24.(금) - 공적심사 의뢰(기후환경본부→인사과) : 11.27(월) - 표창장 수여 : 12.29.(금) ※ 추진 제외자(결격사유)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표창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부상(포상금) 등 예산 ○ 표창장 제작(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 생활환경과 ○ 시·구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포상금(상품권) : 인사과 붙임 : 유공공무원 표창장(안) 및 공적조서 등 각종 서식 1부. 끝. 【붙임 1】 제 호 표 창 장 ○○구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자율청소 확산과 도시청결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공 적 조 서(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20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3】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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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394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호 ((02)2133-3733) 관리번호 D0000031961969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구역조정및청소대책 > 시기별청소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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