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455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미진 代이미진 하영태 이수연 10/17 代이수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도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유공자 표창 (변경) 계획 2022.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 -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유공자 표창 (변경) 계획 「서울형 기초보장사업」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2.2.16.) 2 표창개요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변경) ? 공무원 8명 (자치구 소속 공무원) → 공무원 13명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부 상 :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표창일시 : '22년 12월 3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추천 ? 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사업 유공기간 6개월 이상인 자 ?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의 활성화와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 ※ 유공기간, 수급자 규모, 신규 발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 추천방법 ? 구청(사업팀, 통합조사?관리팀),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중 구청에서 추천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추천기한 : 2022.10.19.(수) → 2022.10.21.(금)까지 제출서류 [서식(3종)]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대상자 추천 복지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 선발?의결 표창장 수여(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22.11. 4.(금)(예정) ?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복지정책실에서 공적심의 후 인사과로 일괄 추천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4 추진일정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복지정책과) : '22. 10. 21.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2. 11. 4.(예정) 시 공적심의 의뢰(복지정책과 → 인사과) : '22. 11. 8. 표창장 수여(배부) : '22. 12월중 5 소요예산 표창장 자체 제작 : 130천원 ? 산출내역 : 13개 × 10,000원 = 13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 상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인사과 협조) 붙임 1. 공적조서(서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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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050507
본청
복지정책과-36455
D000004644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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