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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운(시유재산) 복지유관단체 대부요율 산정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울복지타운(시유재산) 복지유관단체 대부요율 산정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서울복지타운내 일부 공간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복지유관단체가 입주한 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의거한 적법한 대부료 요율 산정과 그 근거를 유권해석해 주시기 바람. [첨부] 서울복지타운 현황 세입 관련 대부료율 .......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보건복지전문위원 이문성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11/09 정창훈 협조자 의사지원팀장 김동현 시행 보건복지전문위원실-3138 ( ) 접수 ( ) 우 / 전화 02-3705-1200 /전송 02-3705-13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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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운(시유재산) 복지유관단체 대부요율 산정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3138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성 (02-3705-1200) 관리번호 D0000031943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