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전고시 관련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이전고시 관련 질의 회신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주택법』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및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음. 라. 『주택법』제61조제6항에 따라 신탁할 경우에는 같은조 제8항에 따라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마. 『도시정비법』제5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이며 현지 사정에 밝은 자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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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712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1943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