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여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득한 후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이전고시를 진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이전고시 때 그 관리청으로 소유권보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으로 소유권 보존 후 관리청으로 이전되는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7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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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이전고시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729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9497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