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1808(2017.11. 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대규모 점포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의2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여부를 보고·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점검 결과(붙임2, 붙임3)를 작성하여 '17.12. 7.(목)까지 서울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지정 녹색매장의 경우, 녹색제품 판매장소 점검면제 가능(붙임5 참조) 붙임 :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유미옥 교육홍보팀장 이광재 환경정책과장 11/09 代지우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8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ymo423@seoul.go.kr / 부분공개(5)
13798264
20210926130941
본청
환경정책과-18433
D000003194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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