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856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효선 노희천 11/09 박경서 협조 2017년 3차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추진계획 2017. 11. 건축기획과 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내실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을 추진코자함 Ⅰ 추진배경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후속조치 현황> 구 분 적 발 고 발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2017년 2차 19 - - 2 11 6 ○지속적인 안전홍보에도 불구,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17.6.14) Ⅱ 점검계획 ① 점검개요 ○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 검 반) 2인 1조[자치구(반장)+승강기안전공단] 서울시, 행정안전부(표본점검) ○(점검내용)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자체점검 실태 점검 ② 점검방법 ○ 서울시,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공단 표본?합동점검 ○자치구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착안사항을 활용, 법적기준 준수 여부 엄정히 판단(붙임1참조) ③ 점검목록 ○(유지관리업체) 기술인력, 등록범위(고속, 중저속, E/S), 하도급, 자본금, 보험가입 여부 등 등록기준 준수(변경 등록) 여부 ○ (자체점검현장) 자체점검항목별 점검상태?기록(CCTV 확인), 점검실명제, 점검인원?시간 등 자체점검 기준 준수 여부 ④ 중점 점검사항 ○(허위점검)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거짓작성 유무 ○(부실점검) 법정점검표 점검항목별 점검 이행 여부 ○ (저가업체) 시장 혼탁 유발 업체 등록기준 적합 여부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자치구는 점검결과(행정조치사항 포함)를 ’17.12.13(수)까지 제출 ※ 엄정한 점검실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를 통해 행정처분 조치(행정지도 지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벌칙) 및 제28조(과태료) ○ (협조사항) -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 Ⅳ 향후계획 ○ 불시점검 결과보고 : ’17. 12월 붙임: 1.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기록표 1부. 2.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확인사항 및 점검방법 1부. 3.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결과보고서(엑셀서식) 1부. 4.자치구 점검대상 현황 및 불시점검 업체리스트 1부. 5.행정안전부 표본점검반 편성표 1부. 6.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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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4856
D00000319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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