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50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효선 代방진표 박경서 02/24 정유승 협 조 2017년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2017. 0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건축물의 대형화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제5조(사후관리) 󰏚 추진배경 ❍ 승강기는 현재 우리시에 127,984대(전국 598,489대) 설치되어있고, 연평균 9%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올바른 이용과 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식 향상과 관리업체의 지속적인 점검 및 이용자에 대한 상시 홍보 필요. Ⅱ 승강기 현황 󰏚 종류별 설치 현황 [’16.12.31, 단위 : 대] 구 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화물용 서울시 127,984 108,464 8,605 10,149 766 전 국 598,489 522,481 42,298 30,631 3,079 󰏚 건물 용도별 설치 현황 ※ 전체 승강기의 67%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 있음 [’16.12.31, 단위 : 대, 서울시]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영업 운수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 기타 127,984 59,776 25,245 7,709 4,054 14,325 2,513 6,135 1,590 1,981 2,019 2,637 󰏚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 사고 원인별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이용자 과 실 작업자 과 실 관리부실 보수부실 제조불량 기타 비 고 2014 12/71 9/51 1/2 0/3 1/13 0/1 0/1 2015 18/61 7/35 1/5 2/6 7/13 1/1 0/1 2016 12/42 1/19 2/4 0/2 6/10 1/1 2/6 ※ 기타 : 검사부실, 사고조사 진행 중,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 피해 정도별 사고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사망 중상 경상 비 고 2014 12/77 2/4 10/72 0/1 2015 20/66 2/9 18/57 0/0 2016 12/43 1/4 11/39 0/0 ❍ 건물 용도별 사고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영업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교육 복지 문화 집회 의료 시설 공장 기타 2014 12/71 1/14 1/3 8/47 1/2 0/0 0/0 0/0 1/3 0/0 0/2 2015 18/61 3/15 4/6 10/35 1/3 0/0 0/0 0/0 0/1 0/1 0/0 2016 12/42 4/12 0/4 4/14 1/1 0/1 0/0 1/2 0/0 0/1 2/7 󰏚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현황 [’16.12.31, 단위 : 업체] 계 유지관리 범위 비 고 700대 이하 701~1,000대 1,001~5,000대 5,000대 초과 179 126 20 30 3 ※ 휴지중 6개 업체 󰏚 제조·수입업 등록 업체 현황 : 32개 업체 Ⅲ 안전사고별 행정처분 안전사고 유형 처분기관 관련규정 비 고 승강기 제조에 따른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6조제4호) 유지관리업체로 인한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6호)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등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제21조,제28조)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검사기관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국민안전처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의2) 설치공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사고조사 판정 :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서 실시 Ⅳ 안전사고 예방 계획 󰏚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절차 ❍ 관리주체(보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사고조사) → 국민안전처(사고조사판정) → 행정처분 (시 : 업체, 자치구 : 관리주체) 󰏚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점검 관리 우리시에 설치된 승강기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 대 상 : 표준유지관리비의 70% 이하로 계약된 자체점검 현장 ※ 전기식 승객용 엘리베이터 6층 기준 표준유지관리비 : 182,000원 ※ 필요한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준수여부 추가 확인 ❍ 기 간 : 분기별 2주간(국민안전처 주관 2회, 서울시 주관 2회) 구 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비 고 기 간 3.12~3.23 6.11~6.22 9.03~9.14 11.12~11.23 주 관 국민안전처 서울시 국민안전처 서울시 ❍ 점 검 반 : 서울시,국민안전처 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 방 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불시점검 ❍ 점검사항 :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자체점검 기준 준수 여부 -(유지관리업체)자본금,등록범위(고속,중저속,E/S),기술인력,하도급 등 유지관리대수 700대 이하인 소규모 업체 -(자체점검현장) 점검실명제,항목별 점검상태,점검자 자격 등 ❍ 세부계획 :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 유지관리 실태점검 추진 체계 국민안전처 ⇒ ⇐ 지자체 (서울시) ⇒ ⇐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ㆍ실태점검 기획 및 총괄 ㆍ계획 수립 및 통보 ㆍ표본점검 실시 ㆍ전수점검 실시 ㆍ행정처분, 결과보고 ㆍ자체 추진계획수립 실시 ㆍ실태점검 대상 목록 작성 ㆍ실태점검 지원(합동점검) ㆍ제반 사항 협조 등 󰊻 노후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15년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35,474대) ❍ 내 용 : 승강기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의무 사항 이행실태 여부 ❍ 기 간 : 3~4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 점검 ❍ 대 상 : 지하철, 백화점 등에 설치된 승강기 (11,763대)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에스컬레이터 운행여부 등 ❍ 기 간 : 5~6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 고층건물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30층이상 승강기 (2,094대)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운행여부 등 ❍ 기 간 : 6~7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⑤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검사 불합격, 검사 미실시 승강기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운행여부 등 ❍ 기 간 : 9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훈련 ❍ 대 상 : 용산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구로구,금천구, 동작구,관악구,강남구(10개구) ❍ 주관/참여: 자치구,시/검사기관, 소방서,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 내 용 - 승강기 갇힘 사고 대비 긴급구조를 위한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승강기를 대상으로 불시에 갇힘상황을 가정하여 초기대응실태 확인․평가 ❍ 시 기 : 5~6월 중 ❍ 평 가 : 훈련 우수기관 표창 수여(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1단계)사전교육 〔국민안전처ㆍ지자체〕 `17. 5월중 ⇒ (2단계)실제훈련 〔10개 자치구〕 `17. 6월중 ⇒ (3단계)불시점검 〔국민안전처ㆍ중앙합동평가단〕 `17. 5월중 ※ 훈련일정 및 대상은 국민안전처 합동훈련계획에 따라 시행 󰏚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 관리 ❍ 대 상 :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 업체 (211개 업체) ❍ 내 용 : 유지관리기술인력 등록 준수 여부 등 ❍ 시 기 : 9~11월 ❍ 방 법 : 제출서류 점검 및 부적합사항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위반 업체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대 상 : 이용자 및 관리주체 ❍ 내 용 : 안전수칙 및 이용요령 등 (분기별 시행) ❍ 방 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반회보, 리플렛 지역방송 등 활용 Ⅴ 추진 일정 󰏚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관리 ❍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3,6,9,11월 ❍ 노후(15년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3~4월 ❍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 점검 ----------------------- 5~6월 ❍ 고층건물(30층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 6~7월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9월 󰏚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훈련 --------------------- 5~6월 󰏚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 9~11월 Ⅵ 향후 계획 ❍ 유관기관 및 자치구 공문시행 : `17. 2. - 자치구별 승강기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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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50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291496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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