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50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효선 代방진표 박경서 02/24 정유승 협 조 2017년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2017. 0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건축물의 대형화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제5조(사후관리) 추진배경 ❍ 승강기는 현재 우리시에 127,984대(전국 598,489대) 설치되어있고, 연평균 9%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올바른 이용과 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식 향상과 관리업체의 지속적인 점검 및 이용자에 대한 상시 홍보 필요. Ⅱ 승강기 현황 종류별 설치 현황 [’16.12.31, 단위 : 대] 구 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화물용 서울시 127,984 108,464 8,605 10,149 766 전 국 598,489 522,481 42,298 30,631 3,079 건물 용도별 설치 현황 ※ 전체 승강기의 67%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 있음 [’16.12.31, 단위 : 대, 서울시]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영업 운수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 교육복지 문화집회 의료시설 공장 기타 127,984 59,776 25,245 7,709 4,054 14,325 2,513 6,135 1,590 1,981 2,019 2,637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 사고 원인별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이용자 과 실 작업자 과 실 관리부실 보수부실 제조불량 기타 비 고 2014 12/71 9/51 1/2 0/3 1/13 0/1 0/1 2015 18/61 7/35 1/5 2/6 7/13 1/1 0/1 2016 12/42 1/19 2/4 0/2 6/10 1/1 2/6 ※ 기타 : 검사부실, 사고조사 진행 중,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 피해 정도별 사고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사망 중상 경상 비 고 2014 12/77 2/4 10/72 0/1 2015 20/66 2/9 18/57 0/0 2016 12/43 1/4 11/39 0/0 ❍ 건물 용도별 사고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영업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교육 복지 문화 집회 의료 시설 공장 기타 2014 12/71 1/14 1/3 8/47 1/2 0/0 0/0 0/0 1/3 0/0 0/2 2015 18/61 3/15 4/6 10/35 1/3 0/0 0/0 0/0 0/1 0/1 0/0 2016 12/42 4/12 0/4 4/14 1/1 0/1 0/0 1/2 0/0 0/1 2/7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현황 [’16.12.31, 단위 : 업체] 계 유지관리 범위 비 고 700대 이하 701~1,000대 1,001~5,000대 5,000대 초과 179 126 20 30 3 ※ 휴지중 6개 업체 제조·수입업 등록 업체 현황 : 32개 업체 Ⅲ 안전사고별 행정처분 안전사고 유형 처분기관 관련규정 비 고 승강기 제조에 따른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6조제4호) 유지관리업체로 인한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6호)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등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제21조,제28조)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검사기관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국민안전처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의2) 설치공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사고조사 판정 :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서 실시 Ⅳ 안전사고 예방 계획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절차 ❍ 관리주체(보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사고조사) → 국민안전처(사고조사판정) → 행정처분 (시 : 업체, 자치구 : 관리주체)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점검 관리 우리시에 설치된 승강기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 대 상 : 표준유지관리비의 70% 이하로 계약된 자체점검 현장 ※ 전기식 승객용 엘리베이터 6층 기준 표준유지관리비 : 182,000원 ※ 필요한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준수여부 추가 확인 ❍ 기 간 : 분기별 2주간(국민안전처 주관 2회, 서울시 주관 2회) 구 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비 고 기 간 3.12~3.23 6.11~6.22 9.03~9.14 11.12~11.23 주 관 국민안전처 서울시 국민안전처 서울시 ❍ 점 검 반 : 서울시,국민안전처 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 방 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불시점검 ❍ 점검사항 :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자체점검 기준 준수 여부 -(유지관리업체)자본금,등록범위(고속,중저속,E/S),기술인력,하도급 등 유지관리대수 700대 이하인 소규모 업체 -(자체점검현장) 점검실명제,항목별 점검상태,점검자 자격 등 ❍ 세부계획 :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 유지관리 실태점검 추진 체계 국민안전처 ⇒ ⇐ 지자체 (서울시) ⇒ ⇐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ㆍ실태점검 기획 및 총괄 ㆍ계획 수립 및 통보 ㆍ표본점검 실시 ㆍ전수점검 실시 ㆍ행정처분, 결과보고 ㆍ자체 추진계획수립 실시 ㆍ실태점검 대상 목록 작성 ㆍ실태점검 지원(합동점검) ㆍ제반 사항 협조 등 노후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15년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35,474대) ❍ 내 용 : 승강기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의무 사항 이행실태 여부 ❍ 기 간 : 3~4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 점검 ❍ 대 상 : 지하철, 백화점 등에 설치된 승강기 (11,763대)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에스컬레이터 운행여부 등 ❍ 기 간 : 5~6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고층건물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30층이상 승강기 (2,094대)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운행여부 등 ❍ 기 간 : 6~7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⑤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검사 불합격, 검사 미실시 승강기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운행여부 등 ❍ 기 간 : 9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승강기 담당자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훈련 ❍ 대 상 : 용산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구로구,금천구, 동작구,관악구,강남구(10개구) ❍ 주관/참여: 자치구,시/검사기관, 소방서,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 내 용 - 승강기 갇힘 사고 대비 긴급구조를 위한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승강기를 대상으로 불시에 갇힘상황을 가정하여 초기대응실태 확인․평가 ❍ 시 기 : 5~6월 중 ❍ 평 가 : 훈련 우수기관 표창 수여(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1단계)사전교육 〔국민안전처ㆍ지자체〕 `17. 5월중 ⇒ (2단계)실제훈련 〔10개 자치구〕 `17. 6월중 ⇒ (3단계)불시점검 〔국민안전처ㆍ중앙합동평가단〕 `17. 5월중 ※ 훈련일정 및 대상은 국민안전처 합동훈련계획에 따라 시행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 관리 ❍ 대 상 : 유지관리업 및 제조·수입 업체 (211개 업체) ❍ 내 용 : 유지관리기술인력 등록 준수 여부 등 ❍ 시 기 : 9~11월 ❍ 방 법 : 제출서류 점검 및 부적합사항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위반 업체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대 상 : 이용자 및 관리주체 ❍ 내 용 : 안전수칙 및 이용요령 등 (분기별 시행) ❍ 방 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반회보, 리플렛 지역방송 등 활용 Ⅴ 추진 일정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관리 ❍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3,6,9,11월 ❍ 노후(15년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3~4월 ❍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 점검 ----------------------- 5~6월 ❍ 고층건물(30층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 6~7월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9월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 훈련 --------------------- 5~6월 승강기업 등록업체 사후관리 --------------------- 9~11월 Ⅵ 향후 계획 ❍ 유관기관 및 자치구 공문시행 : `17. 2. - 자치구별 승강기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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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본청
건축기획과-4450
D000002914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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