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산대교북단 성능개선공사(조경)』설계변경(신규비목) 협의율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9099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임성은 신용우 11/09 남궁용 협조 『성산대교북단 성능개선공사(조경)』 설계변경(신규비목) 협의율 검토보고 2017.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성산대교북단 성능개선공사(조경)』 설계변경(신규비목) 협의율 검토보고 「성산대교북단 성능개선공사」에 추가된 조경공종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관련 신규비목에 대한 협의율 조정 요구가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개요 ○ 규 모 : - 접속교(B=27m, L=212m) 램프2개소 구조물보수보강, 슬래브교체, 가교설치 ○ 계약금액 : 금16,840백만원 ○ 시 공 사 : ㈜해영건설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 공사기간 : 2017.3.23.~2018.4.22 ○ 조경공종 내역 - 수목제거 4주 - 수목이식 215주 - 수목식재 : 소나무등 11종 390주, 관목 4종 11,990주 - 잔디 5,072㎡ ?? 추진경위 ○ 2017. 01 : 계약심사 완료 ○ 2017. 02 : 공사발주 ○ 2017. 03 : 공사계약 및 착수 ○ 2018. 04 : 공사 준공(예정) ?? 협의율 조정 회의개최 ○ 일 시 : 2017.11.09. 13: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회의실 ○ 참 석 자 :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 회의내용 :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협의율 조정 ○ 협의율 조정 - 시공사 의견 : 현장여건변경 및 지장물로 인해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변경시점의 설계가로 단가기준을 정하기를 원하며, 수용이 어려울 경우 강제조정을 원함. ?? 조치계획 ○ 시공사에게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나 공사현장이 성산대교 북단 교통섬지역에 위치하여 진출입이 어렵고 단절된 공사현장에서 진행하여야 하는등 열악한 공사현장이므로 이로 인한 투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설계가 적용을 요구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강제협의율을 적용하고자 함. 붙임 : 협의율 조정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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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북단 성능개선공사(조경)』설계변경(신규비목) 협의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9099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은 (02-3708-8794) 관리번호 D00000319535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시설조경공사관리 > 교량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