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4054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장재연 민형일 11/23 조현석 협조 주무관 이성주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최종 하자검사 계획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최종 하자검사 계획 2022. 9. 교량안전과 [강북일반교량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최종 하자검사 계획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공종별 하자 책임 만료일이 도래하여 최종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 3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2013. 6. 4.) ○『교량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교량안전과-21730(2018. 12. 11.)호]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도급액 10억원 이상) ※ 금회 최종 하자검사 대상공사의 공종은 도급액 10억원 이상으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대상 최종 하자검사 개요 ※ 시공사 관계자 : 최종 하자검사 입회 요청 후 미 입회시, 시공사 참여 없이 하자검사 시행 ○ 점검방법 : 하자검사 주요 체크리스트(붙임 1`)에 따른 합동점검 시행 - 육안점검에 따른 하자발생 유·무 및 원인 분석 ○ 하자검사 결과 조치계획 - 하자발견시 : 시공사에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보수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보수하도록 조치 - 하자 미발견시 : 적정 시공으로 하자검사 종결 행정사항 ○ 시공사 최종 하자검사 입회 요청 ○ 하자검사 지적사항 발견 시, 후속조치 시행 및 관련 도면 작성 - 도면 파일(CAD, PDF)을 Data Bank에 저장 관리 ○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붙임 1. 하자검사 주요 체크리스트 1부. 2.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3. 최종 하자검사 관리부(서식) 1부. 4. 하자검사 도면작성 및 보관방법 세부요령 1부. 5. 관련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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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154753
본청
교량안전과-34054
D00000467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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