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분사기(곰스프레이)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협조 요청 1. 동물복지1과-4742호(2016.11.8.)「분사기(곰스프레이) 소지허가 변경신고 추진」와 관련입니다.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과천경찰서에「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위한 구비서류(증명서) 발급을 귀 부서에 2016.11.11.까지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서 협조사항 ○ 총무과 - 신규 소지허가 대상자 3명(송부용, 이재황, 편현수) 재직증명서 각1부. ※사유: 관공서(과천경찰서) 제출용 - 서울대공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동물복지2과 - 신규 소지허가 대상자 3명(송부용, 이재황, 편현수)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붙임: 1. 소지허가 대상자 명단 1부. 2. 방침서 1부. 끝 동물복지1과장 수신자 총무과장,동물복지2과장 주무관 정원대 동물복지1과장 11/08 이종혁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1과-474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전화 02-500-7620 /전송 02-500-7996 / won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3793317
20211012185200
본청
동물복지1과-4743
D000002796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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