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분사기(곰스프레이)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따른 협조 요청 1. 동물복지1과-2375호(2016.6.8.)「분사기(곰스프레이) 일제점검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과천경찰서에「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우리 대공원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1) 총무과 - 신규 소지허가 대상자 재직증명서(사유: 분사기 소지허가용) 각 1부 - 서울대공원장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붙임: 1. 소지허가 대상자 명단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동물복지1과장 주무관 정원대 동물복지1과장 06/08 이달주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1과-237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전화 02-500-7620 /전송 02-500-7996 / won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0771514
20211012162535
본청
동물복지1과-2379
D00000263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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