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대상 현황 제출(서울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대상 현황 제출(서울시)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3175호(2017.11.02.) 관련입니다. 2. 위 대호 관련 우리 시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대상 현황을 붙임의 양식으로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대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혁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1/08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31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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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928.기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현황(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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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대상 현황 제출(서울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110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65) 관리번호 D000003192733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