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 요청사항 관리지침 개정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9851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동석 박진영 이영기 11/08 윤준병 협 조 평가담당관 백운석 기획관리팀장 손인호 시장 요청사항 관리지침 개정 2017. 11.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장요청사항 관리지침 개정 요청사항 수명 및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전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실행부서의 업무추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장요청사항 관리지침을 개정함 ?? 추진배경 ○ 시장 요청사항의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심화 및 조직 피로감 확산으로 근무효율 및 생산성 저하 ○ 다양한 경로의 요청사항에 대한 일원화 및 사전조정을 통해 요청내용의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 어려움 완화 필요 ?? 주요 변경내용 ○ (수명절차)분산된 시장요청사항 전달체계를 기획담당관으로 일원화 - 부시장단, 비서실 등 다양한 통로로 전달되는 요청건을 기획담당관에서 최종취합?정리 ※ 비서실, 실무부서 등 모든 수명부서는 수명내용을 기획담당관에 통보 ○(사전스크린)부서 의견수렴(기획담당관) 및 사전평가(평가담당관)를 통해 ‘슈퍼데스크 회의’와 ‘시장단 차담’에 검증대상 리스트를 상정 - 실행가능성, 우선순위, 재원상황, 제도여건 등 검토 후 시장요청사항 최종 확정?시달 ※ 부서의견 제출 → 슈퍼데스크(1차 검증) → 시장단 차담(2차 검증)→ 확정 ○(공식전달) 검증절차를 거친 요청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 및 시행 ?? 추진일정 ○ 실무부서 의견수렴, 실행여부 판단 등 요청사항 사전조정체계 즉시 시행 시장 요청사항 관리지침 요청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요청사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함 Ⅰ 구 분 ○ 요청사항 :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검토 후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그간 병기해 오던 ‘시장 지시(요청)사항’을 ‘시장 요청사항’으로 명칭 단일화 ○ 훈시사항 : 계획수립은 필요하지 아니하나 전직원에 대한 공람 및 수시교육 등으로 효과가 제고되어야 할 사항 Ⅱ 요청사항 수명 및 통보 ?? 수명 및 수명보고 ○ 정례간부회의 등 정규회의 시 요청사항 : 기획담당관 ○ 정규회의 외에 현장방문, 결재, 보고 시 요청사항 : 수명부서 ① 실?본부?국(기관)장 등 실행부서 관련 수명자는 기획담당관에 수명내용 통보 시 장 실·본부·국 기획담당관 ② 요청사항 직접 실행부서 이외의 수명자(비서실 등)는 해당부서에 내용전달 시 기획담당관에 수명내용 병행 통보 실·본부·국 시 장 비서실 등 기획담당관 ※ 수명자는 수명 후 1일(24시간) 이내 기획담당관에 통보 : 별첨 양식 1 ?? 요청사항 사전조정 ○ 사전 검토(기획조정실) - 수명보고, 현장청취 등으로 인지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도?재정 등 추진여건을 기획조정실(기획?조직?평가?예산담당관 등) 차원에서 사전 검토 ※ 담당부서 의견(사업추진 시 문제점, 장애요인 등)을 참고하여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자체 판단 ○ 사전조정 요청(추진부서) - (조정대상) 부서장이 수명내용 중에서 추진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 일체 - (제출방법) 수명보고 양식 하단에 장애요인 등 부서의견 기재?제출, 부서 의견이 없을 경우에도 ‘의견 없음’으로 제출 ※ 판단근거(예시) : ① 재원상황, ② 법령?지침 등 제도여건, ③ 민원 등 리스크 발생 우려 ④ 타 업무추진으로 인한 우선순위 조정 필요 등 ○ 사전조정 진행 (슈퍼데스크, 시장단차담) ☞ 리스크 해소, 대안 제시 등으로 추진부담을 완화하고 꼭 추진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 ① 슈퍼데스크(1차 검증) : 재원상황, 제도여건, 민원발생 여부, 우선순위 등 요청사항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② 시장단차담(2차 검증) : 요청사항의 실행가능성 등 최종검증?확인 ※ 슈퍼데스크(시정 리스크 관리회의, 매주 운영 중) / 시장단 차담(시정현안 논의, 격주 운영 중) ?? 확정 및 전달 (기획담당관) ○ 요청사항 확정 및 관리번호 부여 - 요청배경, 요청내용, 확정일자, 최초 보고기한, 수명자 등 명시 ○ 처리부서 지정 - 요청사항 취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외부기관 관련 요청사항 ?? 투자?출연기관 요청사항은 시 본청의 업무주관부서를 추진부서로 지정 ??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본청의 업무주관부서를 추진부서로 지정하고 협조부서로 자치구 지정 처리부서 유형 ?? 총괄부서 : 1건의 요청사항을 2개 이상의 실?국?본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경우 계획수립, 보고 등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 ?? 추진부서 : 해당 요청사항을 처리해야 할 부서 ?? 협조부서 : 요청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분담?지원 등의 담당부서 ?? 전부서 전기관 : 본청의 전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통 보 - 시정공유를 위해 모든 요청사항을 전부서?전기관에 전파 ○ 연관된 요청사항의 통합관리 - 해당 요청사항이 이전에 전달된 요청사항과 연관될 경우에 추진 및 통합관리가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달 ?? 연계추진 : 기존 요청사항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새로운 요청사항 (관련 요청사항의 번호?제목 등 명기) ?? 보완추진 : 기존 요청사항의 보완, 재강조, 내용변경 (기존 요청사항 하단에 보완추진) - 처리부서에서는 연관된 요청사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계추진 Ⅲ 요청사항 관리 ??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입력 (추진부서) ○ 모든 부서(기관)장은 요청사항을 선람하고, 소관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추진방향을 명확히 제시 ○ 업무책임자(이행담당자)는 해당 요청사항의 추진기간, 공개여부 등을 「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 ?? 공람 및 교육 (추진부서) ○ 모든 직원은 요청사항을 공람하여 시정의 흐름과 시책추진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함 ○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요청사항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공지 ?? 처리부서 변경 (추진부서) ○ 요청사항 추진부서(총괄 또는 협조부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추진부서 변경을 요청 - 조직개편 등으로 요청사항 추진부서의 조정이 있을 경우, 기존 미결 요청사항의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 요청사항 추진의 계속성 유지 ○ 기획담당관은 관련규정과 업무성격 등을 감안, 처리부서 신속 변경 지정 - 평가담당관은 「요청사항 관리시스템」 의 부서 재배정 처리 Ⅳ 요청사항 추진 ?? 이행방향 보고 (추진부서) ○ 소관부서에서는 요청사항의 추진기간 및 검토방향을 요청사항 전달 후 3일 이내「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 ※ 중요사항은 직접 시장 보고 ??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추진부서) ○ 소관부서에서는 요청사항의 접수 후 ‘최초 보고기한’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 - 요청유형별 ‘최초 보고기한’ ?? 계획수립 또는 보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일 내 ?? 중요?긴급사항 요청 후 7일(1주) 이내 ?? 기 타 사 항 요청 후 14일(2주) 이내 ??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수시보고 확행 (추진부서) ○ 추진부서가 2개 이상이고 총괄부서가 지정된 사항 - 총괄부서는 다른 추진부서의 협조를 받아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관련부서의 추진사항을 포함 ○ 추진부서가 2개부서 이상이고 총괄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사항 - 추진부서에서 각각의 추진계획을 수립?보고 ○ 추진계획 수립 보고 후 법규정비, 예산확보, 용역필요 등으로 완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 - 그간의 처리사항, 문제점?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중간 추진상황을 소관부서장이 시장에게 보고 ○ 요청사항 추진시 조정?협의가 필요하거나, 추진계획 보고 후 목표나 내용 등 일부 변경해야 할 사항 - 시장에게 보고하여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담당관에게 통보 Ⅴ 요청사항 평가 ?? 평가 및 보고 (평가담당관) ○ 평가주기 : 월별 평가(필요시 수시평가) ○ 소관 부서(기관)장은 요청사항 추진상황을「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수시입력 ○ 평가담당관은 ?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내용을 토대로 요청사항 처리실태를 서면?현장확인 등으로 분석?평가하여 시장에게 정기 보고 - 분기?연도 단위 보고 : 요청 이행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보고 ※ 월별 평가는 진도평가, 분기?연도 단위 보고는 부진?미흡 사항 등 내용평가 위주 ○ 시민?외부 전문가의 평가 자문 - 시민고객 입장에서 사업을 평가하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모니터?를 활용, 현장 합동평가 -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외부 전문가의 평가 자문 ?? 지연사항 관리 (추진부서/평가담당관) ○ 요청사항의 이행실태 평가결과 ‘지연’으로 평가된 요청사항의 소관 실?본부?국(기관)장은 보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담당관에 제출 ○ 요청사항의 정상추진을 위해 현장확인, 일정별 실적관리 등 특별 관리대책을 강구 ?? 요청사항의 완료 (추진부서/평가담당관) ○ 실?국?본부(기관)장은 소관 요청사항의 추진이 완료로 판단되는 경우에 매월 말일 기준으로 완료(종결)을 신청하고, 평가담당관은 추진상황을 확인 하고 완료(종결)로 평가된 경우에 관리 종결 ○ 실?본부?국(기관)장은 내용상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시장에게 추진상황 및 그 사유를 보고 후 종결처리 가능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요청사항의 사후관리 (추진부서) ○ 요청사항이 요청대로 이행되었으나 이행 후 상당기간(1년 이내) 관리가 필요한 요청사항은 ‘완료(사후관리)’로 평가하고 ○ ‘완료(사후관리)’ 요청사항은 완료(종결)될 때까지 추진 중인 요청사항과 동일하게 추진(관리)상황 평가?보고 별첨 1 시장요청사항 수명보고 (수 명 자 : ) ?? 요청일시 및 장소 ○ 요청일시 : 년 월 일 시 ○ 요청장소 : ※ ○○결재시, ○○보고시, ○○회의시, ○○보고회의시 등 ?? 요청 내용 ○ 제 목 : - - - < 요청사항 실행관련 부서의견 > ?? (예상되는 문제점, 장애요인 등) - 재원상황, 제도여건, 민원 등 리스크, 타 업무추진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필요 등 ?? (실현가능성 등 대안) - ※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기재 별첨 2 시장 요청사항 ( 년 월 일, 회의시) 수신 : 산하 전기관 번호 요 청 내 용 처리소관부서 총괄부서 추진부서 협조부서 별첨 3 요청사항 전달체계 개선 수명보고 수명보고 실 · 본부 · 국 현장지시 현 행 개 선(안) 수명단계 시 장 부시장단 비서실 등 기획담당관 실 · 본부 · 국 시 장 비서실 등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①요청사항 정리 ③부서의견 수렴 ②사전평가 사전 스크린 단계 슈퍼데스크회의 · 시장단 차담 : 요청사항 검증 · 확정 실행·보고 단계 시 장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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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요청사항 관리지침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9851 생산일자 2017-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석 (02-2133-6624) 관리번호 D0000031931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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