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통보 1.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송된 민원서류와 우리시에 직접 제출한 민원서류를 살펴본 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시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인근 지역의 주택거래 시가와 이주비용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불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2.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귀 과에 민원내용을 통보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서류 2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代오승한 주거사업과장 11/08 代윤옥광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4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3786574
20210926132438
본청
주거사업과-13472
D000003193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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