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비율)회신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별표2 제3호 나목 규정이 산업부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지역 또는 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해서 적용 되는지에 대한 문의하신 사항은 우리시 준공업지역에서 지역산업센터내 산업지원시설로 기숙사를 계획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고 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수성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전결 11/0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915 ( ) 접수 ( ) 우 04515 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8 /전송 2133-0757 / ksssk88@seoul.go.kr / 부분공개(6)
13779278
20210926133930
본청
도시계획과-16915
D00000319235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