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서행심의 재결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관련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지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1/0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hyunjy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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