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1. 소방감사담당관-14608(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관련하여 3. 재산등록의무자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 중에 금융거래 잔액 등 요청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4.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대비하여, 신규자, 미동의자, 추가동의 필요자(본인 및 직계 존비속)를 대상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2017.11.20일까지 제출받으니,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는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 : 8명 () 나. 제출서류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서(자필 서명) 다. 제출기한 : 2017. 11. 20(월) ※ 신고유예자도 11월 30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유예복귀 후 정보제공이 가능함 붙임 : 1.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미제출자 명단 1부. 2.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및 동의철회서(서식) 각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관련 업무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종화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11/07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68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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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688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화 관리번호 D0000031921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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