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 개선 관련 표준지침(안) 송부(권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 개선 관련 표준지침(안) 송부(권고)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816)2016.11.22.)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8110(2016.11.23.), 서울시 토지관리과-24121(2016.11.29.),서울시 토지관리과-14169(2017.7.11.)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추친계획서 제출 요구에 따른, 3. 우리 시 공익사업 감정평가업무 추천지침 및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무 추천 표준지침(안)을 송부하오니 제도 개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 및 공사에서는 감정평가사 추천시 “순번제 또는 순번확정제에 의한 추천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내용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나. 관련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제5조 - 제5조(감정평가의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수 있다.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1부. 2. 서울시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1부. 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안) 2부.(토지정책과, 부동산평가과)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서구1-25(감정평가사 추천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감정평가사 추천부서),서울교통공사사장(감정평가사 추천부서) 실무사무관 김준성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07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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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 개선 관련 표준지침(안) 송부(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417 생산일자 2017-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31918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감정평가업자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