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감정평가사 추천 제도 개선 관련 표준지침(안) 송부(권고)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816)2016.11.22.)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8110(2016.11.23.), 서울시 토지관리과-24121(2016.11.29.),서울시 토지관리과-14169(2017.7.11.)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추친계획서 제출 요구에 따른, 3. 우리 시 공익사업 감정평가업무 추천지침 및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무 추천 표준지침(안)을 송부하오니 제도 개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 및 공사에서는 감정평가사 추천시 “순번제 또는 순번확정제에 의한 추천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내용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나. 관련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세에 관한 법률」제5조 - 제5조(감정평가의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 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수 있다.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1부. 2. 서울시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1부. 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안) 2부.(토지정책과, 부동산평가과)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서구1-25(감정평가사 추천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감정평가사 추천부서),서울교통공사사장(감정평가사 추천부서) 실무사무관 김준성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07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68434
20210926133930
본청
토지관리과-22417
D00000319180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