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변경(전부)완공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박종성 한범희 전결 11/07 박철우 문서번호 예방과-35056 명에 의하여 2017.11.3. 주유취급소 변경 전부완공 신청과 관련 출장하여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 합니다. 2017. 11. 7. 소방경 성명 : 한범희 소방위 성명 : 박종성 복 명 내 용 일 시 2017. 11. 7. 건 명 주유취급소 변경완공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내 용 1. 민원접수 “위험물취급소 전부 완공검사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 전부완공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자 ○ 설 치 자 : ○ 업 체 명 : ○ 설치위치 : ○ 허가번호 : 나. 완공 신청사항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다. 확인결과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별표13]의 규정에 맞게 공사가 완료되어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전부완공 처리하고자 합니다. 비고 붙임 1. 변경완공 관련서류 1부(별첨) 2. 관련사진 1부. 끝.
13767813
20210926133930
본청
예방과-35056
D00000319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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