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전부) 완공 정정 알림[자곡셀프주유소] 1. 민원접수 ********************* 「위험물취급소 전부 완공검사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전부) 완공검사 신청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설 치 자 : *** 나. 설치장소 : *************************** 다. 허가번호 : **************** 라. 완공번호 : **************** 마. 변경내용 :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 **************** ***************** **************** ********************* **** ************************* ********* 바. 정정사유: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제조소등의 구분번호 정정 (변경전: 제23-○○○○-○○○○○○, 변경 후: 제31-○○○○-○○○○○○) 붙임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수신자 자곡셀프주유소 김진국 대표, 강남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강남구청장(환경과장), 한국소방안전원장, 세곡119안전센터장 조사관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성종경 예방과장 전결 09/19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18006 ( 2023. 9. 19.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6,7)
29297886
20230920110139
본청
예방과-18006
D00000489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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