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하자보수비용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하자보수비용 관련) 1. 광진구 주택과-41506(2017.11.0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거쳐 수령한 판결인정금이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일 경우 사용 방법 나. 구청의견:판결인정금인 하자보수비용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행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 또한 각자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우리시 의견 : 하자보수 소송으로 인한 판결금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중복되는 경우 집행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판결금이 관리비등에 편입될 수 있을만한 사항이라면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함께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그 외의 사항은 당해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해당 판결금을 수령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1/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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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하자보수비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433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19059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장기수선계획및장기수선충당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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