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311(2017.08.17.)호『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알림』 나. 市 예방과-20467(2017.08.28.)호『소방청 고층건축물「화재예방 안전대책」 및 추진사항 알림』 다. 예방과-18158(2017.08.30.)호『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알림』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는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 기간 : 2017. 9. 4.(월) ~ 10. 30.(월) 나. 조사 대상 : 도시형 생활주택 460개소 다. 조 사 자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직원 라. 조사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여부 - 건물간 이격거리(화재 발생시 연소확대 가능성) - 소방차량 진입 가능 여부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유·무 등 마. 조사 결과 :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대상 없음.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최강의 예방과장 11/0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54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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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546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욱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1903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